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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상표등록 하기위해선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2. 9. 16:13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브랜드상표록 하기위해선



상표라는 것은 상표법에 의하여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를 말합니다. 때문에 상표는 임의대로 본인의 호감에 따라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상표출원등록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정식 상표로서의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상표등록의 출원은 선원등록주의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먼저 출원한 쪽에 등록이 허가되는데요. 또한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고,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몇 번이고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습니다. 상표는 다른 모든 상품과 식별할 수 있는 특별한 현저성이 있어야만 하며, 상표권은 등록을 함으로써 발생합니다.


위의 설명과 같이 브랜드상표등록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은 브랜드상표등록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관련 판례와 함께 브랜드상표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사는 브랜드상표등록을 하기 위해서 특허청에 출원을 신청했습니다. A사가 출원신청을 한 상표는 알파벳 B를 검은 오각형의 도형 안으로 도안화하면서 지붕이 있는 집 안에 B자의 알파벳이 위치하고 있는 모양이었는데요. 


하지만 특허청은 A사가 신청한 상표에 대해서 현재 등록되어 있는 B사의 상표와 유사하다며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B사가 등록한 상표는 알파벳 B를 검은 사각형의 도형 안으로 도안화 한 상표였던 것입니다. 이에 A사는 특허심판원에 불복 심판을 냈고, 특허심판원 또한 A사와 B사의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하자 이에 소송을 낸 것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A사의 상표는 B사의 상표와 유사하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가 어떠한 근거로 이러한 판결을 내렸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도형상표는 일반 수요자가 때와 장소를 달리해 외관을 중심으로 관찰할 경우 지배적 인상에 의해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가를 기준으로 유사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일반 수요자의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볼 때 A사가 출원한 상표는 이미 등록된 B사의 상표와 외관상의 모티브가 동일하고 전체적인 구성과 지배적 인상이 유사하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재판부는 두 상표가 상부의 형상 등 일부에서 차이가 있다하더라도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설명하며 원고패소 판결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브랜드상표등록을 하기 위해 상표출원을 신청했지만 유사상표를 이유로 상표출원을 할 수 없게 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하나의 상표로서 그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들을 겪어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다양한 분쟁들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이렇게 상표권과 관련하여 분쟁을 겪을 시에는 상표권 소송에 능한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제가 발생하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사안에 다수의 소송경험으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장지원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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