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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분쟁변호사 침해 아닌경우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6. 11. 10. 18:14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상표권분쟁변호사 침해 아닌경우

 

 

상표권은 적극적으로 지정상품에 대해 등록상표를 독점하여 사용하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소극적으로는 제3자가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상표권분쟁변호사와 함께 외국 설화에 등장하는 인형도 상표권으로 인정 돼 다른 사업자가 사용할 경우 침해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9 A씨는 걱정하지 말란 뜻이 있는 영문을 붙인 걱정인형 상표를 출원했는데요. 이후 2010년부터 해당 상표로 인형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B보험사가 2012년부터 고객님의 걱정을 대신 해드리는 걱정인형이라는 마케팅을 하면서 인형이 널리 알려지게 됐는데요. 그러자 A씨는 B보험사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걱정인형이란 잠자리에 들기 전에 걱정거리를 말하고 베개 밑에 넣어두고 자면 인형이 걱정을 대신해 준다는 과테말라 고산지대 인디언의 설화 속 인형인데요. 상표권분쟁변호사와 이번 사건의 인형이 상표권 침해 대상에 해당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걱정인형 상표권 침해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인형 제작 판매자인 A씨가 “B보험사의 걱정인형 상표의 사용을 중단하라 B보험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A씨의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가 이와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이유가 무엇인지 상표권분쟁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A씨가 걱정인형 상표를 출원하기도 전에 걱정인형에 대한 과테말라 설화가 책과 인터넷을 통해 국내에 소개됐다고 지적했는데요. 따라서 여러 나라에서도 비슷한 인형이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걱정인형은 영문 명칭을 문자 그대로 번역한 것으로써 독창적인 관념이나 사상을 포함하지 못했고, A씨에게 이를 혼자 사용할 권리를 주는 것은 공익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판례를 통해 상표권분쟁변호사와 함께 과테말라 설화의 인형이 상표권으로 인정되는지와 보험사가 사용한 상표는 침해 처분이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법원은 이미 알려진 외국 설화의 인형이므로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더라도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상표권 분쟁이 있으시거나, 상표권 침해 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 하시다면 상표권분쟁변호사 장지원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겪게 계신 분쟁사안에 대해 상표권분쟁변호사가 법률상담으로 원만한 해결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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