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음악저작권 사용료 지불에 대해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8. 22. 15:05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음악저작권 사용료 지불에 대해



 

저작권법에 의거하면 음악을 만드는 작사가와 작곡가 또한 음반 제작자가 음악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음악저작권이라고 합니다. 음악저작권을 가진 이들은 저작권법이 인정하고 있는 음악저작물의 사용을 허락하거나 혹은 누군가가 사용했을 때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인데요.





음악저작물 또한 저작권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카페 매장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또한 그 권리를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저작사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매장음악 저작권을 원인으로 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법원은 음악저작권 기준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음악저작권 기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ㄱ마트는 판매 매장에서 디지털음원을 틀었습니다. 이에 협회는 ㄱ마트가 저작권 사용 허락을 받지 않고 음악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음악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ㄱ마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1심 재판부는 징수규정이 없기 때문에 음악저작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ㄱ마트는 협회에게 약 9억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에 대해 불복한 ㄱ마트가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리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가 매장에 대한 음악저작권을 인정한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작권법에 의거한 징수규정이 없더라도 음악저작권 침해를 행했다면 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제기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ㄱ마트가 매장에서 튼 음악들은 판매용 음반에 해당 하지 않기 때문에 음악저작권 침해 행위가 인정된다고 말하며 원고승소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음악저작권 사용료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음악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음악저작물을 사용한다면 이는 음악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 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음악저작권 사용료와 관련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사안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