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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분쟁 권리에 대한 구제를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8. 30. 14:47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상표권분쟁 권리에 대한 구제를




상표권분쟁은 상품을 파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치명적인 분쟁입니다. 상표는 상품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상표권분쟁에 휘말려 상표를 침해했다는 오명을 쓰거나 혹은 상표권 침해를 입는 다면 기업 상품에 대한 신뢰에 명예가 하락하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인기간식의 상표를 원인으로 상표권분쟁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상표권분쟁에서 법원은 상표의 권리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상표에 대한 권리와 해당 권리를 침해 당했을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법률사항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인기간식 △△△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ㄱ식품이 상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한인 3년이 지나도 상표권이전등록을 하지 않다 ㄴ씨는 △△△와 동일한 동안 등을 상표로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ㄴ씨는 △△△에 대한 상표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특허심판원에 ㄱ식품에 대한 상표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특허심판원은 ㄴ씨의 심판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고, ㄴ씨는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식품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식품은 상표권 이전 등록을 하지 않았을 뿐 △△△등록 상표를 사용해 실질적으로 운영해왔고, 상품을 생산해 온 점을 살펴보았을 때 이는 ㄱ식품이 묵시적 통상사용권을 설정했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상표법에 의거하면 상표권은 소멸 날을 기준으로 1년간 상표가 사용되지 않아야 타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등록할 수 있는데, 해당 사안에서는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ㄴ씨가 △△△에 대한 상표등록을 해 이는 해당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다고 판결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상표권분쟁을 통해 상표에 대한 권리 및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상표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해당 상표를 꾸준히 사용해왔다면 기존업체의 정당한 상표사용으로 봐야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다수의 상표권분쟁을 통해 깊은 노하우를 지니고 있는 장지원변호에게 자문을 구해 해결책을 강구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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