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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분쟁 상표등록무효소송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8. 8. 17:39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지식재산권분쟁 상표등록무효소송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발명을 한 상품이나 상표 등에 관한 저작권의 총칭을 말합니다. 이를 두고 지적재산권 및 지적소유권이라고도 하는데요. 산업재산권은 10-20년 정도 유효하고 저작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50-70년 까지 그 권리가 유효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오 관련하여 화장품 회사 가 치약의 상표권을 원인으로 상표등록무효소송을 벌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지식재산권분쟁에서 법원은 상표등록 효력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지식재산권분쟁을 통해 상표등록 효력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화장품 회사로 유명한 A사는 소금을 사용하여 만든 치약의 상품명으로 □□□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상표로 사용하기 위해서 상표까지 등록한 상태였는데요. 하지만 경쟁사인 B사는 자사의 크림 및 헤어젤과 향수 등에 소금으로 만든 제품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도 사용을 하겠다고 주장하며 □□□에 대해 상표로 등록했습니다.


그러자 A사는 먼저 □□□이란 상표에서 상표를 등록했기 때문에 B사는 해당 상표를 쓸 수없다고 말하며 B사를 상대로 상표등록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재판부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며 B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해당 지식재산권분쟁에서 재판부가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사와 B사가 분쟁을 하고 있는 상표 □□□는 소금을 뜻하는 단어로 단지 상품의 재료를 뜻하고 표시하는 단어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러한 □□□라는 상표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단어이므로 공익적으로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A사가 사용하고 있는 □□□이라는 상표는 A사가 해당 상표를 통해 치약을 판매하기는 했지만 B사가 판매하려고 하는 상품들과는 외관이 다르고 문자구성 또한 다르기 때문에 상표등록무효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식재산권분쟁을 통해 상표등록에 대한 효력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상표에 대해서 오인의 우려가 없다면 상표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등록할 수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상표등록무효소송과 같은 지식재산권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신속하게 해당 사안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셔서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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