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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변호사 상표사용금지소송에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10. 27. 19:25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상표권변호사 상표사용금지소송에




최근 한 상품이 인기가 많아지면 다른 비슷한 상품들이 줄줄이 쏟아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인기가 많은 상품에 쏠리는 현상 때문인데 이러한 현상이 과열되면서 상표사용금지소송과 같은 상표권소송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류업체 사이에서 상표권의 사용을 두고 법정다툼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상표권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안을 통해 상표권의 기준과 상표사용금지소송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에 따르면 ㄱ지역에서 유명한 주류업체인 ▲▲산은 <▲▲산 소주>와 ㄱ소주를 출시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주류업체인 ㄴ사는 ▲▲산이라는 이름의 소주를 출시했습니다. ▲▲산은 회사의 상표이기도 했지만 ㄱ지역에서 유명한 산이름이기도 했기 때문에 ㄴ사는 해당 상표로 상품을 출시한 것인데요. 





이에 주류업체 ▲▲산은 해당 표장을 ㄴ사가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하며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상표사용금지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손을 들어주며 ▲▲산이라는 상표는 ㄴ사가 쓸 수 없다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같이 판단한데에는 설문조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상표가 소비자들에게 즉각적인 지리적인 감각을 전달할 수 있을 정도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 혹은 그와 같은 것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이야기하며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상표권변호사와 함께 상표사용금지소송을 살펴보았는데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먼저 상표를 등록한 회사만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상표권 침해가 발생하여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해당 사안에 능한 상표권변호사 장지원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셔서 침해에 대한 피해를 명확하게 입증하시고 피해를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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