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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분쟁 해소방법에서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11. 1. 14:12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상표권분쟁 해소방법에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을 상표라고 하며 생산 및 제조 또는 판매업자가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및 문자 등의 결합을 상표권이라고 합니다. 상표권을 우선적으로 등록을 하였다면 다른 기업들은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와 유사하게 만들 경우 상표권분쟁이 발생하여 법률적 다툼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상표의 한 글자가 동일할 경우 부정경쟁행위에 포함이 되어 법률적 재제를 할 수 있을까요? 다음 상표권분쟁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사는 “ㄷ죽” 이라는 표장으로 죽 판매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는데 ㄷ비빔밥 등 시리즈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는 ㄴ사는 유사한 표장으로 죽 판매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여 소비자를 오인 및 혼동을 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표권분쟁 시 해결전략은?


상표권분쟁으로 발생한 소송을 맡은 재판부는 둘 이상 문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서비스표는 전체 문자에 따라 유사성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독립하여 식별력을 갖춘 일부만으로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 해당 부분을 떼어내 유사성을 판별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ㄴ사는 “ㄷ” 부분이 영업표장의 요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ㄷ죽” 등은 한 개의 음절로 식별력이 존재하지 않거나 미약한 부분에 해당하여 전체 문자를 관찰하여 유사성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ㄷ죽”의 “ㄷ” 부분과 ㄴ사의 “ㄷ”부분이 동일하여 일부 유사한 측면이 존재하지만 전체적으로 양 표장 사이에 외관을 포함하여 호칭이나 청감상의 차이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동일 음절인 “ㄷ”은 독자적으로 별다른 의미를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오인을 주거나 혼동을 줄 우려가 존재하지 않아 부정경쟁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상표권분쟁으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을 제기한 ㄴ사에게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오늘은 상표권분쟁으로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상표권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경우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도모하여 법률적 대안을 마련한 다음 소송에 임하여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권 및 지적재산권에 대해 분쟁을 겪고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장지원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하루빨리 해소할 방법을 강구하여 소송에서 기대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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