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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분쟁 변호사와 대응을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10. 23. 18:41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상표권분쟁 변호사와 대응을




최근 들어 상품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상표권이 사업의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면서 상표권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유명한 상표를 한글 및 영어로 소리나는대로 표기하여 상표등록을 해 이를 원인으로 상표권분쟁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상표권분쟁에서 법원은 상표등록무효 경우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상표권분쟁변호사와 함게 상표권분쟁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A국가에서 병아리 모양의 스낵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ㄴ기업의 상표는 □□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 ㄷ기업이 □□에 대해서 소리나는 대로 상표를 표기하여 상표등록을 하자 ㄴ기업은 ㄷ기업을 상대로 자사의 상표와 동일하다고 말하며 상표권분쟁을 제기했는데요. 





해당 상표권분쟁에서 법원은 원고승소 판결을 내리며 ㄴ기업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유명 상표를 소리나는 대로 한글 및 영어로 표기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는데요. 법원이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 상표권분쟁변호사와 함께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국에서 저명한 상표의 권리자가 국내에서도 해당 상표에 대해 식별표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은 보호하고 있고, 외국의 주지 및 저명한 상표를 보호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ㄴ기업처럼 외국의 유명상표에 대해서 소리나는 대로 호칭이 동일하게 표현된다면 이는 유사한 표장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하며 원고승소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상표권분쟁변호사와 함께 상표권분쟁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유명상표를 표기는 달라도 동일하게 소리나는 대로 표기했다면 이는 상표권침해에 해당 된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상표권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상표권분쟁변호사 장지원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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