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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처벌 알아보기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3. 7. 15:50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저작권 침해 처벌 알아보기






자신만의 독특한 색깔을 담아 상당한 노력으로 인해 만들어진 창작물은 저작물이라고 볼 수 있으며, 창작자는 저작권자가 될 텐데요. 저작권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작성권을 가지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아이디어와 표현의 구별을 널리 받아들이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방식이어야 하며, 사상과 감정 자체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일 저작권을 침해하게 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텐데요. 저작재산권과 그 밖에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거나 징역의 처벌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저작자가 아닌 사람을 저작자로 하여 실명, 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 저작물을 이용하면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저작권 침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저작권 침해 처벌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침해 처벌 사례 살펴보기


A씨는 2007년 여러 사람이 함께 글을 쓰고 수정하면서 콘텐츠를 지속해서 만들어가는 웹방식인 위키사이트인 ‘엔하위키’를 만들어 운영하였는데요. 2009년 B씨가 이 사이트의 자료를 복사해 가는 방식으로 ‘엔하이위키 미러’ 사이트를 운영하였고, 광고 수익도 올렸습니다. A씨는 사이트 제작과 관리에 인적,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했기 떄문에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라며 B씨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위키 사이트를 시범 운용하면서 체계와 카테고리, 항목 등을 설계했으며 상당한 인적, 물적 투자와 함께 체계적 검색기능을 도입하였다고 밝혔는데요. 애호가와 일반 상식을 궁금해하는 사람들 등 다양한 사람들의 기호까지 모두 충족할 수 있도록 통일되고 짜임새 있는 목차와 페이지 작성 양식 등을 만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게시물이 대부분 이용자가 작성하고 수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용자가 색인도 자유롭게 수정하고 편집할 수 있게 되어있지만, A씨가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 사이트를 제작하고, 그 소재의 갱신, 검증, 보충을 위해 상당한 투자를 했으므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했다며 B씨의 사이트 폐쇄와 1억 500만원의 배상을 판결하였습니다.







저작권 침해 처벌 관련 법률 상담은 장지원 변호사와


지금까지 저작권 침해 처벌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저작권 침해의 기준점이 모호하여 법정 분쟁에 이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관련 법률 지식이 많고 소송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더욱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장지원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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