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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률변호사 서비스표 침해에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2. 23. 17:04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저작권법률변호사 서비스표 침해에




서비스표란 금융, 통신, 운송, 요식업, 의료 등과 같은 서비스업의 특징을 식별해주는 표지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서비스표는 서비스업의 고유한 특징을 설명해주는 저작권이기 때문에 서비스표 침해라는 명목 하에 법적 분쟁이 야기되기도 합니다.



 

 

한 사건을 살펴보면 한 프랜차이즈 도소매점이 서비스표 침해를 주장하며 상표가 유사한 다른 도소매점 업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저작권 소송에는 저작권법률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해당 사건을 통해 서비스표 침해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용품과 잡화를 판매하는 도소매점 프랜차이즈 업체 A사는 다양한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여 큰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타 업체 B사에서 A사의 서비스표와 유사한 이름으로 같은 업종의 도소매점을 설립하였는데요. 이에 A사는 서비스표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B사에서는 A사의 서비스표와 자신의 서비스표가 유사하지만 다른 나라의 언어적 느낌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며 맞섰는데요. 재판부에서는 원고승소의 판결을 내리며 B사에게 해당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서비스표의 음절이 똑같고 동종영업으로 분류되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서비스표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는 서비스표의 외관, 호칭, 관념 세 가지 면을 면밀히 파악하여 한 가지에서라도 혼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B사의 주장처럼 다른 나라의 언어적 느낌을 주어 관념적 부분에서는 상이하지만 호칭이나 외관상으로는 유사하기 때문에 서비스표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서비스표에 대한 저작권 분쟁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지식재산권 분쟁에는 저작권법률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법률적 대처방안을 강구한 뒤 사건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장지원변호사는 저작권법률변호사로서 의뢰인에게 법률적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분쟁에 연루되어 저작권법에 대한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작권법률변호사인 장지원변호사와 상담하여 법률적으로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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