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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2. 26. 10:50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저작권료 디지털음원은?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를 저작권료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특정한 기술, 노하우,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도면, 의장, 필름이나 테이프, 인세나 연극, 예술 작품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권이 침해 당한다면 법적 분쟁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에 관한 사건을 살펴보면 백화점에서 디지털음원을 매장에 지속적으로 재생했다가 저작권료를 청구하는 공연보상금청구소송에 휘말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을 통해 해당 소송의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백화점에서는 디지털음원을 매장에 지속적으로 재생해놓고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B음악협회는 A백화점이 타 음악프로그램을 통해 전송 받아 디지털음원을 매장에 재생해놓은 것은 공연으로 취급하여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소송에 대에 1심재판부는 원고패소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판매용 음반은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음반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재판부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타 음악프로그램이 저작권법상 음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A백화점에서 틀어놓은 것에 대해서 판매용 음반으로 인정이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저작권법에 의하면 음악을 재생해 놓는 것도 공연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저작권법에서는 판매용 음반을 이용하여 공연한 사람은 해당 저작권자에게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원고승소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음원에 대한 저작권료의 소송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지식재산권 법률에는 일반인들에게 다소 생소한 법률로 이루어져 있어 분쟁에 연루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에 임하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장지원변호사는 여러 차례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경험한 변호사입니다.
지식재산권 분쟁에 연루되어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장지원변호사와 상담하여 상황에 맞는 적절한 법률적 대처방안을 강구하여 사건에서의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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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