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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2. 22. 16:10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음악저작권 침해 음반재생에
저작권법이 인정하는 음악저작물을 저작권자가 사용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음악저작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악저작권은 지식재산권의 한 종류로써 법적 분쟁이 야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적 분쟁으로는 여러 가지의 유형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음악저작권 침해에 대한 분쟁이 있습니다. 한 사건을 살펴보면 프랜차이즈 카페 매장에서 음반을 재생하여 매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았다는 이유로 음악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이 제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음악에 관련한 저작권법을 살펴보면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골프장이나 스키장 같은 체육시설, 호텔이나 카지노 같은 관광시설에서는 저작권에 대한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며 음반을 사용하고 있지만 일반 커피숍의 경우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지속되어 왔는데요.
해당 소송에서 재판부의 판결은 어떠할지 사건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을 다루는 협회인 A사에서는 한 커피숍 B사를 대상으로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사는 B사가 음악을 영업전략으로 사용하여 매출을 끌어올리는데 이용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B사가 매출에 이득을 취했을지라도 음악감상이 주 영업내용이 되는 음악커피숍이 아닌 커피, 케이크를 판매하는 커피전문점은 음반을 재생하는 것이 음악저작권 침해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음악저작권 침해에 대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에는 해당사안에 법률지식을 보유하고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법률적 대처방안을 강구하여 사건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지원변호사는 지식재산권변호사로 지식재산권관련 분쟁에 여러 차례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입니다. 또한 구체적인 법률방안을 제시하여 승소 사례로 이끈 경험도 있는 변호사입니다.
지식재산권분쟁은 일반인들에게 법률적으로 생소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장지원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상황에 따라 적절한 법률적 대처방안을 강구한다면 사건 해소에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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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