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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2. 13. 14:55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저작권 위반 공동저작자도?
지적재산권은 저작권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 위반이나 저작권 침해에 관한 사건에 연루된다면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법적 분쟁을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한 사건을 살펴보면 시나리오를 고쳐 쓴 작가의 동의를 받지 않은 초벌대본작가가 저작물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했다가 저작권 위반으로 인한 소송에 연루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소송에서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릴지 사건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인 A씨는 한 수필집을 출간하고 이를 연극으로 공연시키기 위해 한 기획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공연내용에 대한 초벌대본을 작성하고 또 다른 작가 B씨는 시나리오를 고쳐 연극적 요소를 추가하고 대본을 완성시키고 이를 공연하였습니다.
그 후 A씨는 완성시킨 대본을 가지고 다른 기획사와 단독으로 공연 계약을 체결했고 이에 B씨는 자신에게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A씨를 저작권 위반으로 인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 이유는 두 사람이 하나의 저작물을 공동으로 창작했다면 두 사람 모두 저작권자가 되고 해당 저작물을 가지고 한쪽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하면 그에 관한 지식재산권 행사 방법을 위반한 행위에는 인정이 되지만 침해하는 행위로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A씨는 B씨와 함께 완성된 대본의 저작권자로서 저작권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공동저작자에 관한 저작권 위반 분쟁의 한 유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지식재산권 분쟁에는 지식재산권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률적인 부분에서 지식재산권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지원변호사는 지식재산권변호사로 여러 차례의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을 경험한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과 권리에 대해 구제를 받고 싶다면 장지원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법률적 대처방안을 강구하여 분쟁에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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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