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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2. 7. 14:44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저작권법변호사 특허소송에서
상표권, 저작권, 디자인권 등과 같은 지식재산권분쟁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저작권법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 유형 중 하나는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상표권 침해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면 유명 외식업체의 상표를 무단으로 변형하여 사용한 사람들이 해당 외식업체와 법적 소송을 벌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지 사건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와 C씨는 각각 다른 지역에서 한 유명 외식업체 S사의 상표를 변형하고 외식업체의 이름을 딴 숙박업소를 운영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S사는 A씨와 B씨와 C씨가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다른 업종의 영업을 함으로써 식별력과 명성을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소송에 대해 재판부에서는 S사와 A씨등이 운영한 업체는 서로 다른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서비스권침해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S사의 인지도를 고려했을 때 영업주체에 대한 혼동도 없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A씨등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S사의 영업표지를 무단으로 변형하여 그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실추시켰고 상표권의 가치를 손상시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씨등에게 사용하던 상표를 금지시키고 각각 5천만원, 4천만원, 3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상표권 침해와 함께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소송에 임할 때는 저작권법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해결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저작권법변호사는 지식재산권 관련하여 법률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 해당사안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일반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지원변호사는 저작권법변호사로서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에 경험이 많아 의뢰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이러한 소송이 불가피하다면 장지원변호사와 상담하여 상황에 따른 적절한 법률적 대처로 사건을 원만하게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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