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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1. 18. 14:32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저작권법위반 기준을 알아보자
다수의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저작권법위반의 기준을 알고계신가요? 먼저 저작권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드리자면 저작권법이란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나 그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는 법인데요. 저작물로는 음악, 연극, 미술, 건축 등 다양한 저작물이 있습니다.
이 저작권법을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저작권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게 조심해야 하는데요. 인터넷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다운받고 배포한 자료들이 저작권법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저작권법위반을 하지 않기 위해 그 기준에 대해 명확히 알아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예로 인터넷에 만화나 웹툰을 무료로 볼 수 있는 사이트를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 글을 게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는 저작물의 복제, 전송이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회원들에게 외국 만화 자료를 보게 하게 위해 해외에 주소를 둔 블로그를 인터넷 링크에 포함시켜 게시했습니다. 클릭 수나 조회 수에 따라 광고료를 받아 수익을 올리기 위함이었는데요.
1심 재판부는 이러한 A씨의 행위를 두고 단순인터넷 링크가 아닌 외국 만화 자료의 링크를 걸어 회원들에게 만화를 볼 수 있도록 유도했으므로 저작권법 위반의 책임이 있다고 설명하며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달랐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링크만으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이를 전송하고 배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는데요. 결국, A씨는 단순 광고료의 수익을 위해 링크를 걸었다가 저작권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뻔한 것입니다.
자신이 저작권을 침해하려고 의도한 것이 아니더라도 저작권법위반의 기준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하여 불이익을 입지 않아야 하는데요. 위 사건과 같이 자신이 저작권법에 대해 명확히 모르고 재판을 받아야 할 경우 법률에 능통한 변호사와 상담해 상황에 맞는 대처를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지원 변호사는 다수의 저작권법관련 재판을 경험한 유능한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저작권법위반을 했다고 무작정 겁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장지원 변호사는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의뢰인들을 위해 법적 조력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열정을 장지원 변호사가 변호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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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