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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저작권 음란물이라면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1. 9. 11:55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동영상 저작권 음란물이라면





저작권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것으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데요,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공정하게 저작물 이용을 할 수 있게 하는데 저작권법의 취지가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상 저작물에 포함되는 것은 극장용 영화뿐만 아니라 뉴스 영화, 기록 영화 등이 있으며 비디오, 멀티미디어 등에 수록된 동영상도 저작권을 가지는 영화의 일종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란물 동영상은 저작권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은 장지원 변호사와 함께 동영상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일명 웹하드 업체라고 불리는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약 2년간 영화와 동영상 등을 복제한 후 이것을 사이트에 업로드 했는데 이 중에는 음란 동영상도 있었습니다. 또한, A씨가 올린 영화와 드라마들 가운데 동영상 저작권을 가진 것들도 약 4만 점 가량 되었습니다. 그리고 A씨는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동영상 업로드를 하면서 110만 원 정도의 포인트를 얻게 되었는데요, A씨는 이것을 생활비로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검찰은 A씨가 영리 목적으로 동영상 저작권법을 어겼다며 그를 기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음란물 동영상이었는데요, 동영상의 내용이 부도덕하거나 적법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것 또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인정해 주어야 하는가 라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동영상이 저작물로 인정받는다면 그 내용이 위법하거나 부도덕할지라도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설명하였는데요, 저작권법에서 보호받는 저작물은 감정이나 문자 음 등이 인간의 정신적 노력에 의해 외부에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을 말하며 저작물이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담고 있다고 인정된다면 그것이 비록 음란물이라고 해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대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A씨가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올린 음란 동영상은 동영상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복제하고 파일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한 행동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동영상을 다운 받거나 업로드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동영상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무심코 다운 받은 파일이 저작권을 가지는 동영상이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동영상 저작권과 관련하여 법적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해 있거나 소송에 휘말렸다면 사건이 더 커지기 전에 해당 소송에 관한 다수의 실무경험을 가진 변호사를 선임해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장지원 변호사는 동영상 저작권은 물론 다양한 저작권법의 풍부한 법률 지식을 가지고 있어 같은 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힘이 되어 드릴 것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장지원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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