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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1. 5. 20:28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지적재산권분쟁 디자인권 침해 당했다면
지적재산권이란 산업재산권과 음악, 미술, 문학 등에 대한 저작권을 모두 총칭하는 개념으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저작자나 발명가, 예술가 등이 만든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법률로써 보호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적재산권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취지에는 기술과 산업 발전, 창작자의 창작 동기 부여 등이 있는데요, 최근 지적재산권 분야의 산업 규모가 크게 확대되면서 이에 따라 지적재산권분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지원 변호사와 함께 지적재산권 중의 하나인 디자인권 침해로 인한 지적재산권분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벌꿀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A사는 직육면체 모양의 벌집 꿀을 소프트아이스크림 위에 얹어 판매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경쟁 아이스크림 업체인 B사가 이와 비슷한 제품을 출시하면서 문제가 생겼는데요, A사는 B사가 자신들의 아이스크림 제품을 모방해 판매한다며 B사를 상대로 한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과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1심에서 A사와 B사에서 문제가 되는 아이스크림은 두 제품 모두 동일하게 컵이나 콘 위에 같은 색상의 소프트아이스크림을 담은 후 그 아이스크림 위에 벌집 모양 그대로의 꿀을 일정한 크기로 잘라 얹어서 판매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두 상품이 매우 동일한 형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소프트아이스크림과 벌집 모양을 한 꿀의 비율 역시 매우 비슷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해당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아이스크림이 A회사에서 출시 되기 이전에도 젤라토 형태의 아이스크림에 벌집 모양 꿀을 토핑으로 얹어 판매된 적이 있다며 아이스크림 업계에서 이미 사용해오던 방식과 유사해 A회사만의 특성을 가진 상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매장 직원이 손님의 주문이 들어온 후에 즉석에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판매하기 때문에 실제로 소프트아이스크림의 모양이나 높이 그리고 벌집 모양이나 크기, 위치 등이 각각의 제품별로 차이가 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상품의 조합방식이 기존에 보지 못했던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이것을 모방이라고 한다면 디자인권이 아니라 상품을 조합하는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부당하다며 A회사의 디자인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창작물을 보호받기 위해 디자인권을 등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디자인 도용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적재산권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디자인권은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디자이너의 노력을 인정하여 그 창작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주는 것인 만큼 억울하게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에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 권리구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장지원 변호사는 디자인권 관련 소송은 물론 다양한 지적재산권분쟁의 실무경험과 해당 법의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지적재산권분쟁에 대해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장지원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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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