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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2. 15. 21:00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지식재산변호사와 저작권 알아보기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은 그 배타적 독점적 권리가 행사되어야 할 텐데요. 저작물을 만든 창작자는 저작권을 통해 저작물을 보호하고 원저작물의 복제, 판매, 배포 등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물에는 소설, 시, 논문, 강연, 음악, 서예, 회화, 영상, 컴퓨터 프로그램 등이 있는데요. 더불어 원저작물을 번역하거나 편곡, 변형, 각색 등의 방법으로 만든 2차 창작물 또한 독자적 저작물에 포함됩니다.
만일 이러한 저작권이 침해된다면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요. 법원의 판결, 결정을 통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변호사와 저작권 분쟁 사례 살펴보기
A씨는 서예가이자 대학교수인데요. 자신의 서체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폰트로 개발하기 위해 B씨에게 디지털 작업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후 A씨와 B씨의 지인 H씨는 B씨에게 ‘기술 보완, 홍보 및 유통을 위한 판매권’을 부여하는 목적의 서체개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A씨의 서체는 각 서체 프로그램으로 제작되었고, B씨는 인터넷을 통해 내려받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이 서체를 판매하였습니다. B씨는 계약에 따라 판매금의 일부를 H씨에게 전달하였는데요. H씨가 사망하게 되자, A씨는 계약의 당사자를 자신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5년 A씨는 B씨에게 2008년 이후에는 이익배분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고 재계약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는데요. 또한, 2011년 A씨는 원고 저작권과 관련한 판매행위를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과 함께 B씨가 송금한 판매이익을 반송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컴퓨터 프로그램은 주문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하였는데요. 그 개발업자를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자로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각 서체 프로그램의 저작권 귀속에 관한 약정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을 주문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약정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H씨 사망 이후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경된 서체공급계약이 성립하기 때문에 A씨는 계약당사자가 되었고, 이를 기초로 한 서체 프로그램 개발계약에 따라 프로그램 저작권은 최종적으로 A씨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2013년 이후부터 각 서체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권리는 B씨에게 없으므로, 계속해서 서체를 복제, 공표, 배포, 판매한 B씨의 행위는 A씨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저작권 법률 상담은 지식재산변호사 장지원 변호사와
지금까지 지식재산변호사와 저작권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관련하여 더욱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지식재산변호사 장지원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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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