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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성립요건은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3. 15. 20:35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저작권 침해 성립요건은






저작권자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저작물을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행위가 성립된다면 형사소송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휘말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링크도 저작물로 인정이 되는지 이로 인한 저작권 침해가 맞는지에 대한 재판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저작권 침해 성립요건에 대해 규정한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저작권 침해 성립요건과 그 대상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사례 통해 저작권 침해 성립요건 살펴보자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해외 블로그에 포스팅 되어 있는 만화 자료를 자신의 사이트에 링크해왔습니다.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 회원들에게만 해당 만화를 볼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는데요. 또한 ㄱ씨는 이러한 방법으로 클릭 수에 따라 광고비를 받아오기 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ㄱ씨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저작권 침해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는데요.





해당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ㄱ씨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인정하여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ㄱ씨가 단순히 링크를 올리는 것만이 아니라 만화를 볼 수 있도록 장소를 만들어 게시했다는 것이 고의적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항소심의 재판부는 달랐습니다.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되지 않는 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재판부가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근거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의 사이트에 링크를 게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저작물을 복사하거나 전송한 행위로 볼 수 없기 저작권 침해 성립요건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저작권 침해 행위가 아니라고 말하며 무죄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저작권 침해 소송


지금까지 저작권 침해 행위 및 그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무료로 만화를 볼 수 있도록 사이트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링크를 게재하여도 이는 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으로 볼 수 없어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되지 않는 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저작권 침해 소송은 물론이고 다수의 지적재산권 법률 소송을 진행하여 긍정적 판결을 이끌어내고 있는 장지원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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