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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3. 16. 19:08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지적재산권변호사 저작권분쟁 발생했을때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및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로서 인정하여 저작권자에게 부여되는 배타적 및 독점적 권리를 말합니다. 만일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침해를 당했다면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데요.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 측을 대상으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대응은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요.
때문에 해당 사안에 깊은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여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저작권 분쟁에 대한 판례를 통해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대응 할 수 있는 법률사항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분쟁 지적재산권변호사가 어떠한 도움을?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ㄱ출판사의 대표 A씨는 해외 업체인 ㄴ사로부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요약본을 제공받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해당 요약본은 ㄴ사가 해외 B교수의 저서를 무단으로 요약한 요약본이었고, A씨는 이러한 요약본을 번역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건당 금전을 받고 판매했는데요. 이에 A씨는 저작권 침해의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의 번역물과 원저작물의 목차 및 주요내용에 상당부분이 유사하다고 말하며 저작권침해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안은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되었는데, 대법원은 과연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까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말하며 A씨의 저작권침해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이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어인지 지적재산권변호사와 함께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재판부는 ㄴ사에서 요약한 영문 요약물이 B교수의 저작물과는 별개의 독립된 저작물이라는 의견을 받았고, A씨가 법무법인에 의뢰하여 번역 요약물이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침해가 아니라는 의견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A씨의 저작권침해 행위가 고의성이 없다고 증명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러한 이유로 A씨가 저작권침해가 아니라고 믿었다고 하여도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하며 저작권침해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지적재산권변호사와 함께 저작권 분쟁에 대한 법률사항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저작권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다수의 저작권 소송에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지켜준 지적재산권변호사 장지원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지원변호사는 지적재산권변호사로서 저작권에 대한 싶은 지식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으므로 의뢰인의 저작권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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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