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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등록보호 받지 못하였다면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3. 21. 16:06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지식재산권등록보호 받지 못하였다면






발명와 상표 및 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을 비롯한 문화, 음악, 미술에서의 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을 묶어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을 지식재산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생가이나 아이디어와 같은 경우는 지식재산권으로서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디어가 재산적인 가치가 있을 경우에는 지식재산권등록보호를 할 수 있을까요? 다음 사례를 통해 지식재산권등록보호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A를 출시하여 큰 주목을 받았던 B사는 C사에서 유사한 게임 등을 내놓자 해당 게임이 자신들의 게임을 표절하였다고 주장을 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문제의 게임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게임이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게임 규칙의 조합과 새로운 규칙을 소개하고 있는 단계를 비롯한 시각적인 포인트 등은 저작권법으로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창작물에 해당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게임 A의 규칙 대부분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표절 의심이 되고 있는 게임과 실질적 비교를 해보았을 경우 동일하지 않아 저작권 침해에 해당으로는 볼 수 없지만 진행방식 자체 및 표현의 방식이 동일해 부정경쟁행위에는 포함이 된다며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결은 원심과 동일하지 않았는데요. 2심 재판부는 지식재산권으로 보호가 될 수 없는 아이디어 등은 원칙적으로 보았을 경우 자유로운 영역에 해당이 되며 해당 아이디어가 재산적인 가치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공정거래 질서나 자유로운 경쟁에 비추어 본다면 정당성을 가질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할 때를 제하고는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모방하고 이용을 할 수 있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경쟁 회사가 B사의 인기를 이용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쟁 회사 만의 다양한 창작 요소 등이 존재를 하였고 이에 따른 불법행위에 해당이 되거나 공정거래의 관행 및 경쟁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은 아이디어에 대한 지식재산권등록보호를 주장하며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지닌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방편을 신속하게 마련 한 뒤 소송에 임하여 해결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식재산권과 관련되어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법률에 풍부한 지식으로 날카로운 솔루션을 제공해줄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분쟁을 하루빨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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