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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소송변호사 특허사용 안한다면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3. 20. 16:08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저작권소송변호사 특허사용 안한다면






협의에 따른 특허법에 관한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권리이며 광의적인 범위로는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및 의장법 등에 따른 발명 및 실용신안을 비롯한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특허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특허권에 대한 권리는 최근 들어 엄격해짐에 따른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한 회사에서 새로운 기술을 발명하여 특허를 인정받았지만 회사가 해당 기술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을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ㄴ사에 입사를 하여 선임연구원으로 재직을 하였는데 재직기간 중 휴대전화에서 전화번호를 검색하는 방법을 발명하게 됩니다. ㄴ사는 이를 승계하여 특허등록을 진행하였지만 출시한 휴대전화에는 해당 기능을 탑재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ㄱ씨의 발명을 제품에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ㄱ씨는 ㄴ사는 퇴사한 다음 ㄴ사를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 1억 1000만원의 지급을 요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1092만원을 인정하였고 2심은 21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는 ㄴ사의 경쟁사들도 직무발명을 비롯한 다른 독자적인 방법으로 전화번호를 검색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경재사들이 직무 발명을 실시할 수 없게 함에 따라 얻은 ㄴ사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지만 해당 액수는 작음에 따라 독점권 기여율을 0.2%로 산정을 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도 원심과 다르지 않았는데요. 저작권소송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사용자가 제조 및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제품이 직무발명의 권리의 범주에 들지 않더라도 특허권에 의거한 경쟁사로 하여금 직무발명을 할 수 없게 함에 따라 해당 매출이 증가하였다면 그에 따른 직무발명에 의거한 사용자의 이익으로 평가되어 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사용자가 현실적으로 해당 특허권에 관한 독점적 및 배타적 이익을 얻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해당 특허권에 대한 독점적 및 배타적 이익을 일류적으로 부정을 하여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을 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저작권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특허에 대한 보상금을 받지 못해 발생한 소송을 살펴보았습니다. 저작권이나 특허와 관련된 분쟁을 앓고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지닌 저작권소송변호사와 면담을 진행해 해당 사건을 해소할 수 있는 명확한 방편을 모색한 뒤 소송에 임하는 것이 자신의 명확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해당 지적재산권이나 특허 및 저적권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해소를 바란다음 장지원변호사를 찾아 분쟁을 하루빨리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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