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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7. 26. 11:08 / Category : 지적재산권/영업비밀
지식재산권변호사 영업비밀소송 대응하기
영업을 하게 되면 업무상의 비밀을 유포하거나 침해해서는 안 되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지식재산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이기에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다면 신속하게 지식재산권변호사를 만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이같은 영업비밀 침해나 유출에 대한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회사를 근무하던 한 근로자가 그 회사의 중요한 비밀이나 정보를 유출하였거나 이에 대한 침해 혹은 이를 가지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비롯되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영업비밀에 대한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벌 위기에 몰린다면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데요. 시작부터 불리한 상황에 있기에 이를 빠르게 전환시켜 유리한 흐름으로 유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장지원변호사는 다년간의 소송 경험을 통해 영업비밀 관련 분쟁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만약 관련 상황에 엮이셨다면 오늘 포스팅에 집중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회사 운영에 대해 중요한 비밀을 유출하거나 침해한 사실이 있는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볼까 하는데요. 구체적인 사실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 확인하기!
A씨는 P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의 제품 생산에 필요한 영업비밀을 사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요. 지식재산권변호사를 선임하여 상황을 빠르게 판단하고 접근해야만 합니다. A씨가 영업상의 손실을 입힌 것이 입증이 된다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요. 하지만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책임 또한 발생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영업비밀보호법을 확인했을 때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다면 이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에 따른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례에서 A씨는 P 회사의 제품을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 판단하기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영업비밀을 사용한 증거가 없기에 손해 금액을 추정하기에도 무리가 따른 것인데요. 공연히 알려지면 안 되는 것이 영업비밀이므로 그 가치를 판단하는 과정은 지식재산권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영업비밀을 사용했는가?
영업비밀 소송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 확인 및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A씨가 P회사의 제품에 대한 영업비밀을 사용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된 사례인데요. A씨는 자신이 해당 영업비밀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이를 해결하기까지 경험을 갖춘 변호인의 조언이 뒷받침 되어야 함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영업비밀 보유를 하고 있는 P 회사는 자신의 제품을 A가 사용해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용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가 되지 않았기에 그것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을 결정 지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간접적으로 입증이 되기 때문에 P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업비밀 소송에 대한 분쟁은 어떤 입장인지에 따라 결과는 변하게 됩니다. 지식재산권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적용하기에 결과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변호인이 회사 근무 기간 및 역할, 침해행위나 성질이 있는지 면밀한 검토 후 대응하기에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지식재산권변호사인 장지원변호사는 지식재산권 등에 대해 오랜 사건 해결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빠른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요.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의뢰인의 신뢰 하나만을 생각하며 해답을 찾기 위한 끊임 없는 연구와 적극적인 변론을 제시함으로써 소송을 빠르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장지원변호사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으며, 지식 재산권 소송에 있어서 명쾌한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고 있는데요. 앞이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도 길을 밝혀 합리적인 결과로써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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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