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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7. 10. 11:13 / Category : 지적재산권/영업비밀
영업비밀유지계약서 작성 분쟁이?
오랜 시간과 비용을 투자에 상당한 노력을 통해 만들어진 생산 및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노하우 등이 비밀리에 전승되고 있다면, 이러한 유용한 기술과 경영상 정보를 영업비밀이라고 규정합니다. 최근 기업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일굴 영업비밀을 지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합니다. 이때 흔히 하는 방법이 ‘영업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업비밀 유지계약서란 외부에 회사의 영업 정보를 유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계약서로 기록한 문서를 뜻합니다. 이는 사업에 대한 정보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끔 비밀을 유지하는 계약을 뜻하며, 이것으로 문서화한 것 인데요.
이같은 영업비밀 유지계약서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당사자 모두가 비밀을 유지하는 쌍방 비밀 유지 계약과 당사자 한쪽에서 비밀을 유지하는 일방 비밀 유지 계약 이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기업의 영업비밀에 대한 비밀유지조항이 기재된 계약, 즉 ‘영업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했다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업비밀유지계약서의 조항을 위반해 영업비밀을 누설했다거나, 다른 곳에서 사용함으로서 기존 영업장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했다면 이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업비밀유지계약서’는 기업측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업비밀유지계약서’ 작성 후 직장을 그만둔 직원들과 법적 분쟁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곤란한 상황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법리적 조언을 통해 현명한 대처가 필요한데요. 아래 사례를 통해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비밀 유지계약서 법정 분쟁 이유는?
‘영업비밀유지계약서’ 작성 후 A 사가 전 직원 B 씨에게 제기한 소송의 결과를 통해 분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 씨는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B 사의 해외 거래 전담 부서에서 근무했습니다. 이후 B 씨는 A 사에서 퇴사를 결정했고, 영업비밀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B 씨는 퇴사 후 A 사와 동일업종인 C 사에 취직했습니다. 이때 C 사에서 해외 기업의 용역입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입찰은 A 사와 C 사 모두 참여한 것인데요. 이때 B 씨는 C 사의 해외 부서 책임자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해외 기업에 A 사와 C 사가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C사가 제출한 제안서 속 기존 용역실적에 B 씨가 과거 A사에서 수행했던 해외 기업 관련 업무실적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입찰은 C 사에게 돌아갔고, C 사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자 A 사측은 B 씨가 자사에서 일할 당시 쌓은 업무실적은 제안서에 기재한 행위는 영업비밀 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8억 2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어떠할까
하지만 재판부는 C 사와 B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영업비밀유지계약서의 경우 업무상 적법하게 보유하게 된 자료나 회사의 영업 비밀자료 등의 표현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즉 B 씨가 해외 기업과의 입찰을 위해 제공한 업무 수행 결과는 B 씨의 업무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명시한 것으로 영업비밀과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업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계약이 적법하지 못하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에는!
그러므로 영업비밀유지계약서 작성을 이유로 전직장에서 부당한 욕를 받고 있다면, 변호사를 통해 해당 소송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의 피나는 노력으로 만들어진 영업비밀은 지켜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로 인해서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장지원변호사는 수년간 관련된 분쟁을 역임해 왔고 다양한 수임 경험을 갖춤으로써 어떤 상황에서 필요한 대응책이 무엇인지 적절하게 조언해드리고 있습니다. 든든한 변호인을 찾고 있는 상황에서 장지원변호사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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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