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5. 23. 17:15 / Category : 지적재산권/영업비밀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지지 않은 경영상, 기술상의 정보로써 독립된 경제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업비밀을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영업비밀침해소송과 관련된 사례를 통해 어디까지 영업비밀로 인정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A 회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만든 제품의 납품처 B사의 납품가격, 물류비, 바이어명단 등의 자료를 취득하고 퇴사했습니다. 그 후 ㄱ씨는 A회사와 같은 종류의 제품을 생산한 후 A 회사에서 취득한 자료들을 이용해 이득을 취했습니다. 이에 A 회사는 ㄱ씨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영업비밀의 경우 공연히 알려지지 않은 상당한 노력을 통해 비밀로 유지된 경영상 정보라며 공연히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은 기술상, 경영상의 정보가 같은 종류의 업계에 종사하는 등 경제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을 뜻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영업비밀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이것은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그 정보를 통해 동종업계 등 경쟁자에 대해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이러한 정보를 얻거나 개발하는데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든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ㄱ씨가 A 회사에 근무하던 중에 취득한 경영상,기술상 정보 등을 이용해 영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ㄱ씨가 A 회사에 고용되지 않았으면 그러한 정보를 취득할 수 없었다는 사정만 고려해 그 정보가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며 영업비밀이라는 것은 동종업계에 공연히 알려지지 않고 상당한 비용, 노력에 의해 유지되고 있으며,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번 영업비밀침해소송의 경우 ㄱ씨가 퇴사한 후 A회사의 바이어 명단을 재직당시 알고지냈던 B회사 바이어를 통해 거래한 것은 인정되지만 B 회사는 지속적으로 납품업체와 거래하는 것 보다는 경쟁업체들에게 제품에 대한 그림이나 사양 등을 보내 가격을 제시하고 업체를 선정해 왔고 A회사 또한 B회사에 독점적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 아닌 다른 회사들과 동일한 하나의 납품회사라는 점, ㄱ씨가 굳이 A 회사에서 바이어명단을 빼오지 않더라도 동종업계에 이미 알려져 있었다는 점 등을 보았을 때 영업비밀침해라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ㄱ씨가 A회사와 유사한 제품에 대해 B사에 가격을 제시할 때 A회사보다 낮은 금액으로 제시해 납품한 것은 인정되지만 영업비밀침해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오늘 살펴본 영업비밀침해소송은 공연히 알려져 있는 정보인 경우,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처럼 영업비밀침해소송은 직장 퇴사후 나도 모르는 사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럴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장지원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영업비밀유지계약서 작성 분쟁이? (0) | 2018.07.10 |
---|---|
영업비밀분쟁 합리적인 노력으로 유지해야 (0) | 2018.05.31 |
영업비밀침해 업무실적 알림도? (0) | 2018.05.15 |
영업비밀보호 침해에 대해 처벌 원한다면 (0) | 2018.05.08 |
고객정보유출처벌 한 사례 알아보기 (0) | 2018.04.23 |
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