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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보호 침해에 대해 처벌 원한다면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5. 8. 17:08 / Category : 지적재산권/영업비밀

영업비밀보호 침해에 대해 처벌 원한다면

 

 

 

새로운 영업비밀을 발명한 사람들은 특허로 등록해 대놓고 보호를 받을 것인지 혼자만의 영업비밀로 숨겨둘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우선 특허는 새로운 것이어야 합니다. 기존 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할 수 없어야 합니다. 또한 산업상 이용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하는데요. 반면 나만의 영업비밀로 숨겨진 경우에는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해야 하며 독립적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나만의 영업비밀은 영원하지만 같은 발명을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나의 영업비밀을 몰래 빼오면 처벌을 받으며 독자적으로 개발을 해야합니다. 하나의 예로 코카콜라를 들 수 있는데요 코카콜라는 100년간 비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회사에서 비슷한 맛의 음료를 만들어 내도 독자개발이라면 영업비밀보호에 침해되지 않는것입니다.

 

 

 

 

영업비밀보호 침해에 대해 처벌을 원한다면 영업비밀을 몰래 빼왔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신속히 압수수색이 이루어 진다면 증거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업비밀의 여부의 판단에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내 발명을 특허로 등록하면 배타적, 독점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역설계를 통해 동일한 발명을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발명에 대한 내용은 공개가 되며 20년간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개된 기술을 바탕으로 특허 회피를 위한 설계를 하는데요. 애플과 삼성 스마트폰이 각각 다른 특허를 보유하고 서로 동일한지 아닌지 소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허침해 또한 양쪽 기술의 유사성 및 동일성을 판단해 처벌해야 하기 때문에 영업비밀과 마찬가지로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됩니다. 특허든 영업비밀이든 영업비밀보호 침해를 처벌하려면 진술만이 아닌 기술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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