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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침해 피해를 입었다면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4. 5. 19:34 / Category : 지적재산권/영업비밀


영업비밀침해 피해를 입었다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비밀정보는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영업비밀보호제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또 다른 기업에서 영업비밀을 침해했을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민사나 형사상 처벌을 면치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의 핵심 기술과 인력을 빼앗은 전직 대표 등에게도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영업비밀침해 관련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1년 ㄱ씨는 11년 간 초경합금 소재를 제작하는 대구 인근 ㄴ사의 대표이사로써 근무해왔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오너인 ㄷ씨와의 갈등으로 퇴사하였는데요. 그 뒤 ㄱ씨는 핵심기술을 보유하던 공정관리과장 등을 빼돌린 뒤 기술유출에 대한 목적 하에 접근한 일본 ㄹ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고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로 인해 ㄴ사의 매출은 4년 간 하락세를 걸었고, 100억원 상당의 매출 타격을 입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ㄴ사에서는 지난 2012년 ㄱ씨와 자금을 지원한 ㄹ사 등에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6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어간 대구고법 재판부는 ㄴ사의 전 대표 ㄱ씨와 ㄹ사 등에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등 소송에 대해 ㄱ씨 등은 공동으로 78억원 상당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1심에서 인정했던 금액에 비해 6억원 상당을 높인 금액이었는데요. 


재판부는 까다로운 제작공정을 거쳐야 하는 초경합금 관련 성분배합 및 교반 등에 관한 기술 등에 관한 정보는 전부 영업비밀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ㄱ씨 등은 이같은 자료를 빼돌리고 ㄹ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뒤 자신들이 차린 회사의 공정에 그대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ㄱ씨 등의 회사가 해당 기술을 도용하여 만든 제품이므로 ㄴ사의 매출은 계속해서 감소하여 크게 줄었다고 덧붙였는데요. 이는 ㄱ씨 등의 기술유출로 인해 나타난 결과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침해 행위가 없을 시 판매하기 어려웠던 물건의 수량을 대신 침해자가 양도헀던 물건의 양도수량을 입증하여 손해액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는데요. ㄱ씨 등은 ㄴ사의 영업비밀 보호기간이었던 2012년에서 3년 간 동종의 제품만을 생산하고 이를 판매하여 매출을 올렸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의 연 매출액 모두 영업비밀침해로 얻게 된 이익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영업비밀침해 관련 판례를 통해 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이처럼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범위의 판단으로 상당히 큰 액수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같이 영업비밀 침해를 받아 법정 소송의 이유가 있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장지원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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