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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1. 17. 16:50 / Category : 지적재산권/영업비밀
영업비밀침해 행위 어디까지?
영업비밀침해 행위 어디까지가 그 기준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요. 오늘은 그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기밀을 자신의 컴퓨터의 다운로드한 A씨와 B씨가 영업비밀침해로 처벌을 받은 사안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사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 한 자동차회사의 직원인 A씨와 B씨는 영업비밀침해의 행위를 하여 그 혐의가 인정되어 각각 징역 3년, 벌금 약 30억 원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약 6년에 걸쳐 만든 자동변속기 등 도면 300여장을 해외 타자동차회사에 제공하고 수백만 달러를 받는 등 여러차례에 걸쳐 회사의 부품과 설계도면을 팔아넘긴 것인데요. 이에 이들은 영업비밀침해 행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B씨는 회사 통신망에 불법으로 접속해 영업 비밀인 도면들을 자신의 컴퓨터로 다운받고 영업비밀에 관련 자료들을 자신의 지배영역 내로 옮겨와 자신의 것으로 사용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B씨의 행위를 영업비밀 취득범행으로 보고 뒤늦게 B씨가 삭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미수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일부 혐의사실은 인정하지만 설계도면은 자신들의 PC에 다운만 받고 해외업체에는 아직 넘기지 않았으므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운로드를 받은 것만으로도 영업비밀침해가 적용된다고 말하며 유죄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위 사건과 같이 영업비밀침해죄는 취득한 영업비밀로 다른 업체에게 제공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더라도 다운로드를 받은 것만으로도 유죄로 판결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신이 영업비밀을 취할 목적으로 회사 자료를 다운받거나 송출한 것이 아니라하더라도 억울하게 영업비밀침해 혐의로 처벌을 받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그런 억울한 상황을 대비해 장지원 변호사가 있습니다. 의뢰인의 소중한 열정을 지켜주는 능력 있는 장지원 변호사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가 의뢰인에게 법률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의뢰인을 생각하는 장지원 변호사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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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