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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1. 23. 11:38 / Category : 지적재산권/영업비밀
영업비밀유지의무 비밀유지의 범위는?
영업비밀이란 널리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 입니다. 이러한 영업비밀은 계약관계 등에 따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영업비밀을 공개하여 영업비밀을 보유한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다면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영업비밀유지의무기간은 계약에 따라 다른데요.
이러한 영업비밀유지의무의 비밀유지 범위를 한번 알아볼까요? 재판부에서는 영업비밀유지계약을 맺고 도입한 기술이 손쉽게 관련자료를 확보할 수 있고 공연한 기술로 평가 받는다면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에 관한 사건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에 한 방위산업체 A사는 해외 군수업체 B사로부터 해상무기를 들여오면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거래를 시작하고 약 8년 뒤 B사는 우리정부의 요청에 따라 A사에서 제작한 해상무기관련 부품을 납품 받는 조건으로 판매대금의 일부를 충당하기로 하고 A사에 해상무기관련 기계부품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B사는 A사에게 해상무기제작 필요에 관련된 기술의 서류를 제공하고 영업비밀유지의무를 위해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후 A사는 20여년 뒤 B사의 해상무기를 반납하고 국산의 해상무기 시제품을 개발했습니다.
그러자 B사는 A사가 영업비밀유지의무의 협의를 깨고 자신들의 해상무기 핵심부품을 복제하여 시제품을 개발하는데 이용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 이유는 영업비밀 요건 비공지성은 충족되나 해당 해상무기의 작동원리나 구성 등은 이미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연히 알려져 있어 영업비밀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해당 해상무기의 특성이나 기술이 다른 경쟁자에 비해 우위에 있는 기술인지 입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해당무기의 핵심부품에 관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주장이나 입증이 명확히 없어 영업비밀성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설령 영업비밀성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같이 널리 알려져 있는 영업비밀이라면 비밀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만약 자신이 영업비밀유지의무를 다 하지 않고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거나 자신의 영업비밀이 침해를 당했다면 법적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장지원 변호사는 지적재산권소송 변호사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상표권, 저작권, 디자인권 등 의뢰인의 소중한 열정에 대한 침해를 변호해드립니다. 당신의 소중한 재산에 대한 권리는 장지원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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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