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영업비밀규칙 알아보기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2. 16. 21:00 / Category : 지적재산권/영업비밀

영업비밀규칙 알아보기




기업은 공공연히 알리지 않고 독립적 경제 가치를 지니는 지식재산을 보유하게 되는데요.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이나 판매방법, 기타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영업비밀로 두고 있습니다.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하며, 비밀로서 관리되어야 하는데요. 또한, 경제적 유용성을 가진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여야 합니다. 





이러한 영업비밀은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받게 되는데요. 다른 기업과의 차별점을 두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절취, 기망, 협박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경우에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영업비밀규칙을 두어 근로계약 등에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재직 중에나 퇴직 후에 부정이익을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도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일 영업비밀규칙을 어기고 영업비밀을 침해하게 된다면 손해배상청구, 금지 예방청구 및 5년 이하의 징역 등의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규칙 어긴 사례 살펴보기


초경합금 소재를 제작하는 S공업에서 2001년부터 10년간 이사의 대표이사를 맡은 A씨는 오너와의 갈등으로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S공업에서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공정관리과장 등을 빼돌려 기술유출을 목적으로 접근한 C공업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회사를 차렸습니다. 이로 인해 S공업의 매출은 급감하였고, 100억원 가량의 매출 손해를 보았는데요. 2012년 S공업은 A씨와 C공업 등 6명의 상대로 영업비밀침해 등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영업침해 행위를 방지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는데요. 매우 어려운 제작공정을 거치는 초경합금에 대한 성분배합과 교반 등에 관한 기술과 이러한 품질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원료공급 업체에 관한 정보가 모두 영업비밀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A씨 등이 이런 자료를 빼돌려 S공업의 공정을 그대로 따라 했다고 보았는데요. A씨 등은 S공업의 영업비밀 보호기간인 2012년부터 3년 동안 동종의 제품만을 생산하고 판매하여 매출을 올렸으며, 이 기간동안 매출액 전부가 영업비밀 침해로 인해 얻은 이익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씨 등이 공동으로 7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영업비밀규칙 법률 상담은 장지원 변호사와


지금까지 영업비밀규칙과 영업비밀 침해로 인해 발생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더욱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장지원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