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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침해 업무실적 알림도?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5. 15. 18:10 / Category : 지적재산권/영업비밀

영업비밀침해 업무실적 알림도?

 

 

 

영업비밀은 드러나 알려지지 않고 경제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경영, 기술 등에 관한 정보를 뜻합니다. 이는 판매방법, 생산방법 등 영업상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영업비밀침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영업비밀은 법률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비밀침해를 당해 법적 보호를 받는다고 해도 특별법이 보호에 대한 강도는 훨씬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허권은 이것을 발명한 사람 외에 다른 사람들이 만들거나 판매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비밀은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획득 했을때만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으며 정당한 방법으로 획득했거나, 스스로 개발한 경우 등에는 사용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영업비밀의 경우, 한번 유출되면 회수할 수 없으며 나라별로 보호의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된 판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ㄱ씨는 A회계법인에서 특정 업체들의 거래를 전담으로 하는 부서에서 근무했습니다. 그 후 영업비밀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했고 퇴사했습니다. 퇴사후 B 회계법인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ㄱ업체에서 지분매각 자문사를 선정하기 위해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용역입찰을 진행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해당 입찰에는 A회계법인과 B 회계법인 모두 참여했고 B 회계법인의 제안서에 ㄱ씨가 A회계법인에서 근무할 때 수행했던 특정업체의 자문용역 및 인수합병과 관련된 실적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A회계법인에서 ㄱ씨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이런 경우에도 영업비밀침해에 해당될까요?


재판부에서는 업무실적의 경우, ㄱ씨가 그와 같은 업무를 과거에도 진행한 경력이므로 제안서 등의 자료와 구분되는 객관적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ㄱ씨가 B 회계법인 제안서에 기재된 업무실적 등은 업체 업무수행 능력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일 뿐 직접적으로 업무수행에 이용될 정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A회계법인에서 업무실적에 대해 접근을 제한하거나 이를 비밀로 표시해 관리해 왔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영업비밀침해는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송을 준비할때는 법률적으로 다양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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