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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분쟁 합리적인 노력으로 유지해야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5. 31. 16:46 / Category : 지적재산권/영업비밀

영업비밀분쟁 합리적인 노력으로 유지해야

 

 

 

영업비밀은 공공의 정보가 공유되지 않은 것을 기반으로 하는 도안, 제조법, 데이터 등 사업상 사용되는 지적 생산품을 말하며 기업 지식재산권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 생산품의 정보가 사용되거나 공개되었을 때 경제적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정당한 수단으로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비밀로서 합리적인 노력으로 유지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빼내와 사용하게 되면 법적인 처벌을 면치 못할 수 있는데요. 영업비밀분쟁과 관련된 사례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ㄱ씨는 A업체에서 이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A회사는 주로 특정 업체들이 해외에서 전시회를 할 때 숙소나 항공권을 제공해주었고 ㄱ씨는 이러한 서비스 제공시 동행하거나 항공권을 예약해주는 업무를 했습니다.

 

 

 

 

ㄱ씨는 퇴직하기 전 A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했던 컴퓨터에서 고객의 회사명과 이름, 이메일주소, 핸드폰번호 등의 정보를 USB로 옮겼습니다.


퇴사 후 ㄱ씨는A회사와 유사한 일을 하는 업체를 인수해서 직접 운영하면서 USB에 저장해 놓았던 고객 정보를 통해 전시회 참관단 모집 안내문을 단체이메일 보냈습니다.

 

영업비밀침해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 대해 1심에서는 영업비밀은 상당한 노력에 의해 객관적으로 유지되고 관리되어야 하는데 A 회사는 고객정보를 모든 직원들과 공유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비밀준수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으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ㄱ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영업비밀분쟁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법률에 따르면 상당한 노력이 아닌 합리적인 노력이라고 규정되어 있다며 이는 비밀관리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의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기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A회사에서는 홈페이지에 행사정보 등을 공개하면서도 고객 정보는 직원만 볼 수 있도록 별도로 관리해 왔고 A회사의 대표가 회사 계정을 모두 관리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영업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회사의 업무적인 부분이나 항공권 예약 등을 진행할 때 고객정보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으며 ㄱ씨도 그러한 부분을 알고 있었으며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시 법적 책임이 발생될 수 있고 실제로 고객 불만이 있었던점, A회사에서 ㄱ씨가 퇴사하고 난 후 ㄱ씨가 고객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했던점 등을 보았을 때 합리적인 노력으로 유지되는 영업비밀이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에서는 영업비밀분쟁과 관련해 기소된 ㄱ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같이 영업비밀분쟁은 법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분쟁이 발생되었을때는 장지원 변호사를 통해 꼼꼼히 법률을 살피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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