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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암호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2. 28. 13:55 / Category : 지적재산권

주민번호 암호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이번에 개인정보유출 사태로 인해 국민들은 금융관련 업무를 진행하거나 인터넷을 사용할 때 마다 자신의 개인정보 등이 유출이 되지 않았는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아 졌습니다. 그만큼 개인정보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계기로 정보보안을 강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주민번호 암호화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였는데요. 금융회사 등의 주민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은 반드시 암호화하여 보관을 해야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인데요. 이 계기로 얼마나 국민들에게 나의 개인정보는 안전하다는 인식을 심어줄지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정보변호사와 인터넷을 사용할 때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운영자가 어떤 사항을 지켜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이트 운영자가 내 개인정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떤 곳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지 알아두는 것도 필요한데요. 사이트 운영자는 어떤 의무를 부담해야 할까요?

 

사이트 운영자는 사상, 신념, 과거의 병력(病歷) 등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해서는 안되지만 가입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가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이트 운영자는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법령에서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영업상 목적을 위해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사이트 운영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는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은 사이트 운영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이트 운영자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을 취해야 하는데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사이트 운영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죠.

 

또한, 사이트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했던 사람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훼손·침해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이트 운영자는 사이트를 3년 동안 이용하지 않은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가입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해 별도로 저장·관리해야 하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했거나 이용 기간 등이 끝난 경우 즉시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지만 위반 한 경우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를 제한하여 암호화하는 법안이 통과가 된 것인데요. 이외에 개인식별번호로 사용되는 여권이나 운전면허, 장애인등록번호 등은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회는 이를 4월에 개인정보호법 개정안으로 추가입법에 대해 논의를 하기로 했는데요. 점점 강화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안전하다는 믿음을 심어주어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개인정보로 인해 피해를 받으셨거나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개인정보변호사 장지원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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