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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9. 3. 26. 19:49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상표권효력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우리가 물건을 구입할 때는 그 물건의 상표를 보고 구입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어떤 회사의 제품인지, 그 회사마다 인지도가 다르고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보통 써보지 않은 제품일 경우, 이러한 상표를 보고 구매를 하는게 일반적인데요. 이렇게 중요한 상표, 이러한 상표권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는지, 그리고 상표권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권이란 무엇인가? 사실 상표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분들은 거의 없을 텐데요. 상표권이라는 것은 적극적인 의미와, 소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상표권은 지정상품에 대해서 등록한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며,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타인이 즉 제3자가 유사한 상품에 있어서 등록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표권효력에는 본질적으로 독점권이 있습니다. 상표권자는 타인의 권리 침해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며, 등록한 상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상표권효력이 미치는 권리 범위에 대해서는 앞서 말한 유사한 상품, 상표에 대해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배제시키는 것입니다.
상표권효력이 제한되는 경우들도 존재합니다. 상표권자 의사에 기해서 가해 상표권을 이용하는 하나의 형태로 볼 수 있는데요. 뚜렷한 지리적인 명칭이나 자신의 성명, 상호 등을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상표로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누구의 업무에 관한 상품인지 식별할 수 없는 입체적인 형상 등에 대해서 상표권의 법정 제한이 가해집니다.
상표권의 범위는 굉장히 넓고, 효력이 끼치는 경우 제한되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상표권과 관련하여 갈등이 발생한다면 관련된 법률적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상표권효력에 대한 실생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명에 대해서는 상표권 효력을 가지기 어려운데요. 이와 관련된 두 업체의 분쟁이 있었습니다. A사는 2014-15년 제주도의 한 ‘ㄱ’지명을 활용한 술의 이름을 두고 상표로 등록합니다. 완전히 지명은 아니지만 언어유희와 같이 표현한 명칭을 두고 상표로 등록하는데요. 반면 B업체에서는 B회사의 명칭과 ‘ㄱ’지명이 같이 들어간 주류를 출시하여 활용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B업체에서는 상표등록은 따로 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ㄱ’ 상표권의 이름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A업체에서는 B업체가 ‘ㄱ’이 들어간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자신들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러한 표장들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자신들의 상징인 무색 투명한 병 또한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청구를 하였는데요.
이러한 A업체의 주장에 대해서 B업체는 ‘ㄱ’의 경우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기 때문에 식별력이 없는 표장에 해당되어 상표권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소송에 맞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양측이 팽팽한 주장을 하는 가운데 특허법원은 A업체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설문조사를 통해서, ‘ㄱ’이라는 명칭이 해안지역을 통해 연결된 관광지로 대략 49%가 인식하고 있고, 또한 다른 사람들도 작은 골목길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하여 B업체가 ‘ㄱ’의 표현이 수요자들에게 즉각적으로 지리적 명칭이라는 인식을 주는 것은 어렵다고 보아 이를 지리적 명칭의 약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이러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하였는데요. 이는 현저하게 뚜렷한 지리적 명칭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상표를 등록한 쪽에서만 사용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아닐 경우에는 상표로 사용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처럼 상표권에 있어서 혼자 준비하기에는 어려운 지점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상표권 효력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거나 궁금한 지점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따라서 관련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법률적 자문을 구해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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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