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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9. 4. 11. 18:58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상표권변호사 관련 분쟁 대응 방법 찾아보기
한 기업의 제품이 특정 브랜드화가 되어 소비자들의 뇌리에 박히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브랜드화가 성공하게 되면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인데요. 우리가 현재 쉽게 떠올릴 수 있는 휴대전화의 특정 브랜드나 각종 의류 및 식품 브랜드 등 다양한 기업들을 생각해 보면 그에 대한 특징적인 제품이 함께 떠오르는 것을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해당 브랜드나 제품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상표일 것인데요. 상표란 제품이나 브랜드를 떠올릴 때 보다 상징적으로 그 기업이나 물건 등을 떠올릴 수 있게 만드는 특정한 도형이나 문자의 결합을 일컫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브랜드를 보다 잘 인식할 수 있고, 다른 제품과 식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징표로서 작용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신의 상표를 이용하여 제품을 판매하고 그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자신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면서 낮은 품질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신의 브랜드까지 함께 신용이나 평가가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산업 전반의 발전 저해까지 가져오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나서서 이를 규제하고 상표법을 제정하여 상표권에 대한 보호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상표권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상표권변호사와 관련된 오늘의 사례와 같은 내용들을 통하여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안을 찾아보는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상표권변호사와 관련된 사례를 통하여 방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 C씨는 셋은 공통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공동으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요. 이에 따라 세 사람이 공동으로 a사무소를 설립하였고, 운영 및 이익을 공동으로 배분한다는 동업 계약까지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던 과정에서 A씨와 B씨 사이에서 사무소를 운영하는 방법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세 사람은 동업 관계를 종료하기로 하고 A씨와 C씨는 기존의 사무소를 상호만 합동이라는 단어 대신 지명을 넣는 것으로 변경하여 계속해서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B씨는 단독으로 사무실을 개업하기로 하였는데요. 그 과정에서 B씨가 기존의 사무소와 유사한 상호의 간판을 달게 되면서 이들의 갈등은 심화되었습니다.
B씨는 처음에 a’사무소로 단독 개업을 하였고, 이후에는 a’‘사무소로 변경을 하면서 기존의 상호에 영문을 추가하는 형태로만 바꾸어 유사한 상호를 계속해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A씨가 B씨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A씨의 주장은 B씨와 동업 관계를 정리하던 당시 B씨가 어떤 상호를 사용할지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좀 달라고 하여 기존의 a사무소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약 3개월 이내로만 사용할 것을 허락하였으나, 기간 이후에도 B씨가 상호를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단독 사무소를 운영하였기 때문에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 B씨는 동업 관계 정리 과정에서 a사무소 자체에 대한 브랜드를 쌓고자 했던 A씨의 권유에 따라 그와 유사한 형태로 단독 개업 사무소의 상호를 정하였던 것이고, 이러한 합의를 바탕으로 상호를 사용한 것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B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선 상표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단을 하였는데요. 상표권 침해 행위에 해당할 정도로 두 상표가 유사하기 위해서는 상표의 호칭, 외관 등을 보았을 때 직관적으로 양자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고 기준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안을 살펴보면 ’a사무소‘와 ’a’사무소‘는 한글과 영문으로 각각 표기되어 있어 외관에 있어서는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 호칭이 동일하여 상표의 유사성 및 이로 인한 상표권 침해 행위가 인정된다고 보았는데요. 다만, A씨와 B씨 사이에서 a사무소 브랜드 사용에 관한 내용의 동업 관계 정리 과정 중에 언급이 되었던 사정을 참작하면 B씨가 ’a‘라는 표장을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에 관한 합의가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A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상표권변호사와 관련된 내용의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이 상표권 분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해 주장, 입증 등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소송을 제기 당한 상대방의 경우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 행위가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주장을 하시거나, 위와 같은 상황이시라면 정당화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을 해 보실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텐데요.
그러므로 본인이 처한 사실 관계를 놓고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는 것이 좋을 수 있으며, 상표권변호사의 관련 사례와 같은 사안들을 살펴보신 후에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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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