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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9. 6. 12. 15:23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상표란, 본인의 상품이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뜻합니다. 여기에서의 상품은 그 자체가 교환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표장으로 인정이 되는 상표란 구성, 표현 방법 등에 상관없이 상품 출처를 나타내고 있는 모든 표기를 뜻합니다.
즉, 도형, 기호, 문자, 형상, 도안, 색채 뿐만 아니라 소리, 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을 할 수 없는 것 또한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표권변호사와 관련하여 상표권에는 어떠한 분쟁 사례가 있었으며 그에 대하여는 어떤 판결이 내려졌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권자에게 양수 받은 물품을 임의로 변경을 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심하지 않다면 상표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A씨는 B씨의 상품을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제품을 양수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일부 변형한 뒤 제조, 판매를 하였고 이를 뒤늦게 안 기존 상표권자 B씨는 상표법 위반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상표를 양수한 자가 기존의 상품과 동일성을 해할 정도로 가공을 할 경우 이는 생산 행위와 다름이 없으므로 상표권자의 권리가 침해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제품은 뒷면에 특수 염료로 무늬, 숫자를 프린트하여 일반 소비자의 육안으로는 구분할 수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행위가 기존의 상품과 동일성을 해할 정도가 아니며 생산 행위라고 해석될 만한 가공 및 수선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사용자로서는 기존의 제품과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없으며 기존의 출처 표시 기능을 침해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답하며 유죄로 볼 수 없다고 최종적으로 판시하였습니다.
상표권변호사와 관련된 또 다른 분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명에 일반 명칭을 합성한 것이라고 해도 그 나름의 식별력을 인정할 수 있다면 상표 등록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Z회사는 외국에서 쓰는 대학 명칭을 상표로 등록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특허청은 해당 상표가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외국의 대학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식하기 쉽다는 이유를 들어 서비스표로서의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하며 등록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Z회사가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Z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상표가 외국에 위치한 대학교의 이름이지만 연혁, 학생 수, 국내외로 알려진 정도 등의 전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았을 때에 해당 문구는 상당한 정도로 알려져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검색되는 서비스표는 교육업을 포함하여 유학을 준비하는 준비생들에게도 상당히 알려져 있음을 인정하며 외국의 지리 명칭과 대학교를 합성한 단어라고 해도 대중적으로 알려져 식별력을 획득하고 있는 상표라면 상표 등록이 인정될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상표권변호사의 관련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재판부는 기존 상표를 양수 받아 제품을 판매하는 데에 있어 어느 정도의 가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기존 제품과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다면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지명과, 업종명을 결합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명칭이 상표의 역할을 할 정도로 식별력이 인정되고 있다면 그 또한 상표로 등록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상표권 분쟁에는 다양한 내용이 있으며 그에 따라 살펴볼 사안 또한 여러 가지가 될 것입니다. 이에 상표권 문제가 있는 경우 상표권변호사의 관련 사례 등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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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