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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효력 독점하는 효과는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9. 9. 6. 09:25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상표권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어떠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숙지하여 두시는 것이 좋은 개념입니다. 기업까지 아니더라도 특정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시는 분들께서도 유념해두시는 것이 좋을 수 있는데요.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에 붙이는 상표에 대해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당장 우리가 특정 상표를 떠올리면서 특정 제품을 생각해내는 것만 생각해봐도 상표가 갖는 힘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브랜드이미지가 잘 구축되어 있는 상표의 경우에는, 그 상표가 붙어있다는 것만으로도 가격이 다른 제품에 비해서 수배까지도 뛰는 경우도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상표가 갖는 힘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은 충분히 알았고, 과연 상표권효력이란 무엇일까요?

 

 

 

 

 

 

 

상표권이 갖는 효력이란 어떠한 상표를 누군가 먼저 선점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뒤따르는 사람은 그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금지하지 않는다면 세상에는 온갖 가짜 상표들이 넘쳐날 것이고, 완전히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한 소비자들은 어떤 상표가 과연 먼저 나온, 좋은 품질의 것인지를 구분해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누군가 노력해서 쌓아 올린 상표의 가치라는 것이 전혀 무의미해질 수 있기 때문에 상표권효력으로 해당 상표를 먼저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이를 따라하지 못하도록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상표에 상표권효력이 인정되는지는 조금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 먼저 대한민국이라는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이에 대해 상표권효력을 인정해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우리나라 국가 이름에 대해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금지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고유명사나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이름 같은 것에는 상표권효력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명사라 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조합되는지에 따라서 상표권효력이 부여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상표의 상황마다 다를 수 있기에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한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A회사는 거대 유통회사로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상품에 대해서 a라는 상표를 붙여 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회사에서 a와 유사한 b상표를 등록하려고 하자, 특허청에서는 A회사에서 이미 a상표를 등록하였는데 b상표가 이와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등록할 수 없다면서 B회사의 신청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B회사에서는 A회사의 상표가 상표권효력이 없는 일반적인 단어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상표에 내려진 등록거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 역시 A회사의 상표를 등록상표로서 인정하면서 B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B회사의 주장과 달리 A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a상표는 일반적으로까지 사용되고 있는 단어는 아니며, 표준 국어대사전이나 영어사전을 기준으로 할 때 사전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단어라는 점 역시 기각의 이유로 들었는데요.

 

 

 

 

 

 

게다가 오히려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에서는 a상표와 같은 단어에 대해서 등록상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서도 a상표에 대한 상표등록을 충분히 인정해줄 수 있고, 또한 일반적인 소비자들도 a상표를 보고 특정 제품을 떠올리는 등 이미 널리 인식되고 있는 측면을 생각해볼 때 B회사의 상표등록신청을 거절하는 것이 합당한 결정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상표가 보호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면 그 이후에 유사한 상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상표가 다른 것들과 구분되어 보호받을 만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받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소송을 준비해야 할지 미리 잘 생각해보신 후에 상표와 관련한 소송에 임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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