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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유출 사태로 피해를 입었다면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9. 9. 9. 13:32 / Category : 지적재산권/영업비밀

 

 

 

기업의 경우 핵심적으로 그 기업을 이끌어나가는 기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특허기술의 존재는 중소기업일수록 더 큰 가치를 지니고있을 것인데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핵심기술 하나가 그 기업의 가치를 결정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존폐까지도 결정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우 이러한 기술의 보수와 개발에 대해서 신경을 기울이고 다른 곳으로 중소기업기술유출이 일어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소기업기술유출이 일어나게 되면 그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핵심가치를 침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비밀로서 이러한 기술을 관리하는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부정적인 방법으로 중소기업기술유출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면 결과적으로 산업발달의 저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도 기술유출을 법으로 금지하는 여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소기업기술유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에서 기술 유출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거나 아니면 그로 인해 입게 된 손해에 관하여 배상을 구해보실 수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 재판과정에서 이러한 혐의점이 인정되기 까지는 다소 지난한 다툼의 과정이 이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형사책임을 묻게 되었던 사안에서의 재판 진행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ㄱ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었습니다. A씨는 근무지의 특성상 ㄱ회사에 제조를 의뢰한 ㄴ회사가 지니고 있는 핵심기술인 a기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요. 이에 이를 기회로 삼아 a기술과 관련한 핵심 자료를 외부로 빼돌렸고, 그것이 적발되어 중소기업기술유출 혐의를 받고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A씨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그 기술을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기술을 유출한 것이었다거나, 아니면 부정하게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기술을 빼돌린 것인지가 입증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다소 주관적인 요건이었기 때문에 범행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에야 A씨에게 부정한 목적이 존재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에서는 A씨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기에 기술유출과 관련한 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이 이렇게 판단하게 된 것은 A씨가 a기술의 정보를 얻게 된 과정이 기술을 빼돌려 이를 팔아먹는 등의 이득을 올리기 위해 일부러 기술을 훔쳐보거나 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인데요. 

A씨가 담당하는 작업의 특성 상 a기술의 설계도면 등 핵심적인 부분을 접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고, A씨는 자신이 처리하는 업무에 따라서 정당하게 해당 정보들을 취득하게 된 것이었으며, a기술에 관하여 ㄱ회사에게 맡긴 ㄴ회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아도 A씨 등 ㄱ회사의 직원들이 a기술의 정보에 대해 접근하고 이를 공유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사전에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살펴본 결과 재판부에서는 A씨가 비록 기술을 외부로 유출하기는 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부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기술을 빼돌린 것은 아니라고 보고, 기술 유출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기술유출이 있었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관련 법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나 형벌과 관련한 조문에 있어서는 사전에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한 대원칙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고 감정적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기만 할 수는 없는 것인데요. 

따라서 혹여나 기술유출 사태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되셨다면, 가능한 신속하게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훼손하지말고 보존해두시고, 또한 혹시나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어려운 경우라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은 또 이와 다른 문제일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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