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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억울한 문제가 생길 수도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9. 8. 12. 11:11 / Category : 지적재산권/영업비밀

 

 

 

영업비밀은 지식 재산권의 한 부분입니다. 기업이 사업 목적으로 가진 생산 방법이나 영업 방법, 판매 방법 혹은 경영상의 정보를 이야기합니다. 이는 일반인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리지 않고 기업에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얻게 된 가치가 있는 기밀 사항으로 결과 뿐 아니라 지식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비밀을 알고 있는 직원이 실제 비밀을 누설할 목적으로 회사를 퇴사한 경우 회사는 증거를 수집하여 상대방에게 시간을 주지 않고 고소장을 제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비밀의 의도가 없는 경우에도 직원에게 확인의 목적으로 내용 증명서를 발송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의도가 없음에도 회사가 지속적으로 내용 증명을 발송하는 경우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비밀 침해를 당했다고 사측이 부풀려서 주장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용 증명을 받은 초기부터 올바르게 방어 및 대처해야 합니다. 경쟁사로 이직하여 억울하게 비밀 침해 의심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입니다. 

 

 

 

 

 

 

대기업 연구원이었던 A씨는 동종 업계 경쟁사로 이직하면서 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A씨는 이직하기 전 직장 컴퓨터에서 자신이 작성했던 업무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직 후 전 직장에서 근무했던 부서와 유사한 연구개발에 합류한 것을 알게 된 이전회사가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업무상 배임 및 영업비밀 공모 혐의로 A씨와 A씨의 회사인 대표 이사 B씨를 기소했습니다. 

A씨 측은 업계 관련 방식을 통해 A씨가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는 암호가 설정되어 있으며 A씨는 그 암호를 풀려고 하는 흔적도 없고 파일의 실행 자체가 불가능 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동종 업계에 이직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이전 사측에서 고소를 하여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릴 수 있는 상황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밀의 가치에 따라 그 죄가 성립되지 않기도 합니다. 이번 사례는 기술 정보를 전달했으나 그 가치가 높지 않아서 기술 유출로 볼 수 없는 판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C회사의 임직원이었던 ㄱ씨는 기술에 대한 정보를 C회사를 인수한 D회사에 넘기라는 ㄴ씨의 요구에 따라 적절한 법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ㄱ씨는 이 기술에 대한 정보는 사업 이전에 C회사와 D회사 용역 계약 체결로 이미 진행하던 사업으로 용역 계약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승인이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C회사의 위임 전결에 대한 규정에 의해 기술에 대한 정보를 전결 권한을 가진 ㄱ씨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D회사에 제공하는데 동의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기소된 ㄱ씨와 임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영업비밀에 대한 재판을 진행할 때 재판부는 증거 자료를 통해 자료가 실제로 존재하는 정보인지 기업의 비밀로 볼만한 요건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게 됩니다. 영업비밀에 대한 처벌은 징역과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가 비밀이 아니라고 개인적인 판단으로 치부하고 이직하여 이직한 회사에서 그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이러한 경우 영업비밀죄 뿐 아니라 업무상 배임에 대한 혐의도 함께 받을 수 있어 평소에 영업 비밀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억울하게 비밀죄에 대한 범죄로 기소 당했을 경우 정확하게 죄의 성립에 대한 쟁점들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식 습득이 어려운 일반인분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참고해 보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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