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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9. 8. 9. 09:20 / Category : 지적재산권/영업비밀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 중에서 성공하는 사람의 수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고 합니다. 가장 흔하게 물질적인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사람부터 독특한 아이디어 상품이나 예술적인 작품을 판매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지적 재산권 등으로 보호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의적인 무언가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소중한 자산으로 인정하고 권리를 지킬 수 있게 해 주는 것인데 하물며 사업에 대한 개성 넘치는 아이디어나 비결이 다른 사람에게 쉽게 이용 당한다면 그 권익이 얼마나 침해를 당할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비밀보호법위반을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방송 뿐만 아니라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서 특색 있는 상품이나 맛집 같은 것을 소개하고 공유하는 것도 자주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정보를 접하기가 쉽기 때문에 자신의 사업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이 엿보는 것도 쉬워졌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본인 역시 타인의 작품을 접하기 쉽고 자신만의 사업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영향을 받게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 결과물을 보고 영업비밀보호법위반인지를 판가름하게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큰 결과를 마주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A씨에 대한 사례로 이해를 도울 수 있게 해 보겠습니다.
A씨는 동료와 함께 한 지역에서 막걸리를 빚어서 판매를 했는데, 이 막걸리에 붙인 이름, 즉, 상표가 다른 제품을 카피했다는 혐의를 받아 기소를 당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만든 막걸리의 이름은 단지 막걸리의 종류를 나눠서 부를 때 살균 탁주 혹은 생탁주로 구분해서 말하는 것에 착안하여 지은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A씨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는데 유사한 이름의 막걸리가 이미 앞서서 타 지역에서 충분히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주지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A씨가 사용한 막걸리 병의 색상이나 디자인 역시 다른 막걸리 제품과 충분히 혼동될 만큼 비슷했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헷갈릴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A씨가 주장한 바를 보듯이 본인이 그럴 의도가 없었다 해도 제품이라는 결과물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항의를 한다고 결과가 항상 본인이 기대하는 대로 나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영업비밀보호법위반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합리적인 처벌 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한 가지 종류나 같은 용도의 제품이라도 수 많은 기업에서 다양한 물건이 생산되고 있는데 그만큼 소비자에게 어필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품의 제조법 같은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디자인이나 상표 등도 소비자들에게 광고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중대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영업비밀보호법위반으로 철저하게 다뤄진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자신의 영업 아이디어가 중요한 것처럼 타인의 재산권도 나름의 가치가 존재한다는 것을 항상 인지해야 불의의 다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결과적으로 A씨와 동료가 각각 벌금형을 받게 된 영업비밀보호법 관련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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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