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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기술유출상담, 영업비밀이 침해되었다면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9. 3. 14. 09:23 / Category : 지적재산권/영업비밀

기업기술유출상담, 영업비밀이 침해되었다면


오늘은 기업기술유출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하나 보실 텐데요. A회사는 냉온 정수기 기계 기구, 장비 연구 개발 및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B회사는 기화 방역기 제조 판매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P씨는 1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B회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A회사는 B회사와의 사이에 A사가 기화식 소독기를 제작하여 B사에 납품하기로 하는 제품공급계약을 맺었는데요. A회사와 B회사가 기화식 소독기에 대한 개발비 지급 및 생산하여 발주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A사를 기망하여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A회사가 개발한 각종 디자인과 설계도면 및 영업 비밀을 무단으로 제 3자에게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B회사와 대표이사인 P씨를 사기, 저작권위반,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가 B회사와 p씨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자 A회사의 사내이사인 C씨가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A회사는 기화식 소독기 시제품 개발 및 생산설비 비용과 시제품 생산을 준비하는 동안 A회사가 얻지 못한 매출이익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됩니다.


또한 제작물공급계약에서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수급인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때 목적물의 인도는 완성된 목적물에 대한 단순한 점유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이 목적물을 검사한 후 그 목적물이 계약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하는데요.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과 입증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에게 있고,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일이 완성되었다고 하려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제작물공급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으로서는 그 목적물 제작에 관하여 계약에서 정해진 최후 공정을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그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까지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A사가 계약에 따라 시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 B사는 A사의 직원인 E씨에게 시연결과 문제점이 발견된다는 내용의 메시지나 테스트가 끝나고 나면 도광판과 일반형 2종 케이스를 주문해 본격 주문에 들어가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었고 E씨는 답장으로 제품이 완성되었으니 방문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시제품 개발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 B회사는 A회사에게, 12월초 중간 점검과정에서 시제품의 소음만 조금 향상되었으나 목표치에 미달하고 토출량 저하 및 원가 상승 등의 미비 사항이 있어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결과 주문 발주가 불가능한 실정이라는 취지의 서면을 보내었고, A사로부터 시제품을 공급 받고나서 소음문제를 연달아 지적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런 정황을 볼 때, A사가 제작한 기화식 소독기의 주요구조가 약정된 대로 제작되었고, 이에 따라 A사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춘 제품을 피고 회사에 인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B회사가 계속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A사가 계약에 따른 시제품 개발 과정에서 W디자인에 개발비 및 설계비 명목으로 각각 495만 원을 지급하고 디자인 및 설계도면을 제공받았으며, 위 디자인 및 설계도면이 B회사에게도 전달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공급하고 이를 기초로 시제품과 동일 내지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A회사의 저작권침해 내지 영업비밀침해 주장 역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결 내렸습니다.



이처럼 기업기술유출상담과 관련한 여러 사례들을 들어보면 기업기술유출만이 문제가 되는 사안보다는 다른 것들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수록 일반인들이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버거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업기술유출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을 수 있는데요. 장지원 변호사는 기업기술유출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로서 관련된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는 의뢰인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기업기술유출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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