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12. 6. 14:15 / Category : 지적재산권/영업비밀
영업비밀분쟁변호사 누가 책임지나
기업에는 영업적인 부분에 관하여 특수하게 보호되어야 할 비밀이 있습니다.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데 핵심이 되는 기술이나, 고객을 유치하는 특별한 노하우가 그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영업에 있어서 필수적인 정보 등도 일정 범위 내에서 영업비밀의 범주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러한 영업비밀에 관하여 해당 회사의 소속직원이 함부로 이를 유출하여 다른 회사에 넘기거나 본인이 이를 이용하여 창업을 하는 경우 기존 회사가 피땀 흘려 일구어 놓은 과실을 자기마음대로 그 이득만 취하게 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경쟁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부정경쟁을 방지 하고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법률을 두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영업비밀을 함부로 절취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취득하여 사용한 경우, 민사상 배상 책임뿐 아니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영업비밀분쟁변호사는 이런 영업비밀에 대하여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법률적인 조력을 해주는 사람인데요. 영업비밀분쟁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참고하실만한 내용으로 영업비밀분쟁변호사의 도움으로 나은 결과를 낼 수도 있는 실제 사안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ㄱ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ㄱ회사는 제약업체나 식품업체가 해외에서의 행사를 여는 경우 숙소와 항공권을 제공하는 여행전문업체이고, A씨가 ㄱ회사에서 맡았던 업무는 여행자보험을 가입해주고 환전, 현지호텔을 찾아보고 예약을 진행하며, 단체 항공권을 예약하고 해외에 동행하여 고객을 인솔하는 업무 등이었습니다.
A씨는 퇴사를 앞두고 ㄱ회사에서 A씨가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고객정보 파일을 USB에 담아 옮겼습니다. 이후 퇴사한 뒤 해당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해외 전시회 참관단 모집 안내문을 약 1,400명의 고객에게 발송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ㄱ회사로부터 부정경쟁을 방지하는 법과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법을 위반했다며 기소되었던 사안입니다.
A씨에 대해 원심은 이 사건 고객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ㄱ회사의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인정 증거가 부족하여 죄목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사의 항소로 인해 항소심에서는 조금 다르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히 영업비밀로 보호되기 위하여 필요한 비밀유지와 관리수준이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인 노력’ 으로 그 수준이 완화된 만큼 그 부분을 좀더 구체화 하여 판단하였는데요, 합리적인 노력으로 개정되었던 경위가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를 좀더 넓히고자 하는 것에 있었다는 점을 주목하였습니다. 그렇게 항소심에서는 합리적인 노력에 대한 의미를 접근제한과 객관적 인식가능성에 대해 물리적 관리, 기술적 관리, 인적 관리, 법적 관리 , 조직적 관리의 5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파악하였습니다.
사례의 경우, ㄱ회사에서는 고객정보는 별도로 관리하면서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고 ㄱ회사 소속 직원들만 접근할 수 있게 구분하여 기술적으로 일반인들의 접근을 차단하면서 관리하였고, 해당 계정은 ㄱ회사의 대표인이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ㄱ회사의 조직적 규모가 매우 소규모인 점 등을 감안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고객정보에 고객의 성명, 소속업체, 지위, 핸드폰번호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같은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 거래관계에 중단을 초래하거나 민, 형사상의 책임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A씨가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고,
A씨와 ㄱ회사의 대표 B씨가 알고 지낸 기간이 길고, 회사 근속기간도 길어서 두사람 사이에 상당한 신뢰관계가 쌓였을 것이라는 점, ㄱ회사는 A씨가 퇴사한 직후 A씨의 고객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단하였으나, A씨는 이를 예상하고 퇴사 직전에 미리 고객정보를 받아두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ㄱ회사의 고객정보는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을 수 있을 만큼 ㄱ회사의 합리적인 노력이 들어간 것이라고 판단하여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처럼 영업비밀 침해의 유죄선고를 받게 되면, 민사상 배상책임에 대한 구속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할 때 유력한 근거자료가 됩니다. 때문에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를 받아 손해를 입으신 부분이 생겼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들을 모으는 것과 동시에 침해한 사람에 대하여 형사적인 고소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각 단계별로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에 관해 영업비밀분쟁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아보신다면 소송에서 나아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도 있습니다.
특히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안하는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기 마련인데요, 사실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회사 차원에서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은 부분까지는 법에서 보호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해 청구인과 상대방의 주장이 대립하게 됩니다. 영업비밀분쟁변호사는 이러한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쟁점에 대해 분석하고, 의뢰인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법리적 구조를 설계하는 것으로 도움을 드리는 조력인입니다. 장지원변호사는 영업비밀분쟁과 같은 당사인 간에 첨예한 대립에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조력하며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다수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입니다. 영업비밀분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 관련 소송경험이 다양하게 있는 영업비밀분쟁변호사를 통해서 나아가신다면 합리적인 결과에 다가갈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업비밀보호법 위반한다면 대처는? (0) | 2019.02.14 |
---|---|
영업비밀침해변호사 도움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면 (0) | 2019.01.11 |
영업비밀형사처벌 위기대처는 (0) | 2018.11.14 |
영업비밀변호사 문제해결의 길을 찾자 (0) | 2018.11.07 |
영업비밀 무단반출 기술익힌건데 (0) | 2018.10.30 |
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