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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보호법 위반한다면 대처는?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9. 2. 14. 18:12 / Category : 지적재산권/영업비밀

영업비밀보호법 위반한다면 대처는?



영업비밀보호제도는 타 기업이 자사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법적 보호 장치 중 하나입니다. 정보가 영업 비밀로 인정되어 보호받으려면 다수가 알고 있지 않은 정보여야 하고,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보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타인의 접근을 제한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비밀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야 하며, 유용성이 있음을 인정받기 위한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하죠.





만약 이와 같은 영업 비밀이 침해될 경우 법원에 침해 행위를 금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 손해가 발생한다면 그에 맞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보호법에 따라 영업 비밀을 침해 받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사례를 살펴보며 알아보겠습니다.





전문직에서 일하며 얻은 노하우를 다른 경쟁업체로 전직한 다음, 그 지식을 활용했다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보호법을 어긴 행위가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는데요. 한 사례로 ㄱ사는 ㄱ사의 팀장으로 일하던 A씨가 경쟁업체로 옮긴 후 ㄱ사에서 얻은 지식을 경쟁업체에서 사용했다고 전직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법원 측에서는 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전직 당시 문제가 될 정보를 파일과 같은 형태로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와 자료가 없기 때문에 A씨는 ㄱ사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보의 내용을 자연스레 얻어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A씨가 기억하는 정보들은 ㄱ사에서 일하면서 경력에 따라 스스로 얻은 지식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A씨가 이 지식을 전직한 후에 사용하여 근무하는 것을 보고 영업 비밀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죠.



이에 더해 ㄱ사에서 영업 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정보는 A씨가 일한 팀 내에서 맡은 업무 전반에 걸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해당 팀의 팀원이라면 누구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관리되어졌을 것으로 보이고, ㄱ사가 이를 비밀로 여겨 일정 사람들 외에는 접근을 막는 등의 관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업 비밀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소속되어 있는 직원 모두가 확인할 수 있는 고객 정보라 하더라도 직원 각각의 아이디로 로그인 절차를 거친 후에 확인할 수 있었다면 이 정보는 영업 비밀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직원이 퇴사한 후에 해당 정보를 영업에 이용하였다면 영업비밀침해행위에 해당되죠. 



B씨는 ㄴ사에서 퇴직한 후에 도서 판매 사업을 시작하며 ㄷ사를 차렸습니다. B씨와 ㄴ사에서 함께 일했던 C씨도 ㄴ사를 퇴사한 다음 ㄷ사에서 B씨와 함께 일을 했는데요. C씨가 ㄴ사를 퇴사하면서 ㄴ사에서 얻을 수 있는 고객 정보 자료를 가져와 ㄷ사 운영에 활용하는 것을 안 ㄴ사는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률에서 명시하는 영업 비밀은 타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고 경제적 가치를 지니며 비밀로 유지되고 있는 정보여야 한다고 설명하였는데요. C씨가 ㄴ사에서 가지고 나온 고객 정보는 ㄴ사에서 직원이 로그인을 해야 열람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직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정보라 할지라도 영업 비밀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ㄴ사가 B씨와 C씨를 상대로 영업비밀보호법에 따라 영업비밀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가지고 있던 ㄴ사의 고객 정보를 폐기하라는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영업비밀보호법에 관련된 두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전 회사에서 얻은 지식을 새로운 회사에서 활용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소송 결과는 달랐습니다. 영업비밀보호법에서 영업 비밀에 대해 법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세세한 판단을 모두 법적으로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시 상황과 판단 과정에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비밀보호법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소송 단계 전부터 법적 도움을 받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법과 관련한 소송을 여러 차례 진행하여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원하시는 방향으로 소송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죠. 장지원변호사는 다년간 어려움에 처해있는 의뢰인들에게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해오고 있습니다. 곤란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다양한 지식을 겸비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을 시도 하시는 것이 나은 결과를 만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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