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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9. 4. 29. 18:38 / Category : 지적재산권/영업비밀
기업영업비밀유출 어려운 사안 대응하기
일반적으로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일괄적으로 비밀유지 내지는 보안유지와 관련한 약정서를 작성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비밀에 대해서 회사측에서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보호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부의 정보가 밖으로 빼돌려져 기업영업비밀유출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영업비밀유출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 뿐 아니라 형사상의 책임까지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기업영업비밀유출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얻거나 손해를 입힐 목적을 가지고 기업영업비밀유출을 한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입장이 아닌 개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자신이 별다른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행한 행동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기업영업비밀유출 혐의를 받고 수사 받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떤 회사에 다니다가 퇴사한 이후에 자신이 근무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이를 활용하다가는 기업영업비밀유출로 인한 고초를 겪게 되실 수 있는데요.
기업영업비밀유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실제 사안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회사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영업비밀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이후 A씨는 회사에서 퇴직하여 본인만의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고, 창업준비를 마친 뒤에 퇴직하여 회사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자신의 사업을 경영하면서 B회사에서 알게 된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한 것이 문제가 되어 기업영업비밀유출 및 업무상 배임의 혐의를 받고 기소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에서는 기업영업비밀유출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업무상 배임의 혐의만 인정하였는데요, 비록 해당 기술이 B회사 내부에서 영업비밀로서 관리되어 왔고, 기업영업비밀유츌의 객체가 되는 것은 맞지만,
A씨와 같이 해당 회사에 재직하면서 이미 영업비밀을 취득한 상황에 있으면서 이 기술을 무단으로 반출한 것은 부정한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누설한 행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기업영업비밀유출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아직 퇴직하지 않았음에도 창업준비를 하면서 B회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반출한 점에 관하여는 해당 회사의 직원으로서 회사의 이익을 위해 사무를 처리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에는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고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기업영업비밀유출 혐의가 있게 되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 뿐 아니라 업무상 배임죄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 두 혐의가 모두 인정되는 경우 경합범관계로서 처단형의 범위가 올라가고, 이에 따라 선고되는 양형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결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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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