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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침해변호사 도움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면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9. 1. 11. 17:11 / Category : 지적재산권/영업비밀

영업비밀침해변호사 도움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면



회사의 핵심기술 등 영업비밀을 침해당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영업비밀침해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도 있는데요. 영업비밀침해변호사가 필요할 수도 있는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는 10여년간 M제품을 제작하는 ㄱ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 오너와의 갈등으로 퇴사했습니다. A씨는 퇴사 이후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공정관리과장 등 ㄱ회사 직원들을 영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유출을 목적으로 접근한 일본 ㄴ회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회사를 차렸습니다. 





당연히 ㄱ회사는 상당히 피해를 받게 되었는데요. 회사의 매출은 4년 동안 하락했는데 약100억원가량의 매출 타격을 입은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래서 ㄱ회사는 이에 대해 A씨와 일본 ㄴ회사 등 6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게 된 것이죠.


재판부는 까다로운 제작공정을 거치는 M제품에 대한 성분 배합이나 교반 등에 관한 기술과 이런 품질에대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원료공급업체에 대한 정보는 전부 영업비밀에 속한다고 하였습니다. A씨 등은 ㄱ회사의 대표 이사로 근무하면서 이런 정보를 빼돌리고, 해외의 거래처였던 일본 ㄴ회사로부터 자금을 받아 자신들이 만든 회사내 공정에서 똑같이 배껴 사용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덧붙여 A씨 등의 회사가 기술을 도용하여 만든 제품으로 ㄱ회사의 M제품의 매출은 매년 감소하고 있어 몇 년사이 4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크게 줄은 것은 A씨 등이 기술유출 때문에 생긴 결과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가 없었을 경우 판매할 수 있을 물건의 개수 대신 침해한 사람이 건네준 물건의 양도수량을 입증하여 손해본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씨 등은 ㄱ회사의 영업비밀 보호기간에 같은 종류의 제품만을 판매하고 생각해 매출을 올렸기 때문에 이 기간에 연 매출액 모두가 영업비밀을 침해해서 얻은 부정이익으로 봐야한다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A씨 등은 공동으로 약 80억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이겼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는 1심에서 인정한 금액보다 배상액 약 5억원을 올린 금액입니다. 이로 인해 A씨 등은 약 80억원을 물어줘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산정법으로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영업비밀을 침해한 업체의 매출액에 기술유출을 당한 회사의 이익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것인데요 법원이 영업비밀의 침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에 대한 금액의 범위의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는데요. 주식회사 ㄷ은 축산물을 유통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C는 이 회사에서 5년 정도 컴퓨터프로그래머로 근무하면서, 약 6개월 동안 단독으로 프로그래밍 과정을 거쳐 축산물 유통에 관한 통합관리형 소프트웨어인 S 프로그램을 업무상 작성하였습니다.이 후 퇴직할 때까지 소프트웨어 수리 및 업데이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C는 ㄷ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 E와 함께 ㄹ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하였고, S프로그램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소프트웨어T를 만들었습니다.그리고 그T소프트웨어를 ㄷ회사의 거래업체들에게 배포•판매•복제•전송한 것인데요.이에 ㄷ회사은 저작권법에 따라 자신이S 프로그램의 저작자이므로 C, D, E에 대해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저작권법 제 9조의 내용대로 법인 등의 명의로 공식발표된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근무규칙 또는 계약등에 다른 정한 바가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해당된다고 하며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 공표가 필요없다고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이 조항이 위헌인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였습니다. C가 S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 법인인 ㄷ회사가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인지 판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하였죠. 결국 C 등은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근무 중이 아닌 경우인 퇴직 시에도 영업비밀 유출로 인정되고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영업비밀에 해당되는지는 회사와 직원 모두 잘 알고 있겠지만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게 될 지는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과도 관련되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복잡한 경우가 있죠. 영업비밀침해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는 이유입니다. 영업비밀침해가 있었다면 영업비밀침해변호사를 만나 법률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영업비밀침해변호사 장지원변호사는 다년간 법률 상담을 통해 법률에 대한 조언과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 청구를 돕는 등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조력해오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영업비밀침해변호사를 만나 사건 진행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나은 결과로 달려가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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