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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비밀의 누설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9. 6. 11. 09:05 / Category : 지적재산권/영업비밀

기업비밀의 누설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어떤 기업이든 자신들의 핵심 경쟁 우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업비밀을 설정하고 이를 내부적으로 관리하기 마련일 것인데요, 때문에 회사에 입사하면서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비밀유지약정에 관하여도 서명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곳이 많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기업비밀의 누설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상황까지 이어지게 될 수 있는데요, 특히나 그 대상이 된 정보가 보다 핵심적이고 회사 내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었던 정보일수록,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높을수록 회사가 입는 경제적 피해가 막심할 것이고, 이에 대해 예상치 못한 수준의 형사적 처벌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해 보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정보나 무한정으로 기업비밀의 누설로 인하여 형사적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데요, 부정 경쟁 방지를 위한 법률로 인하여 처벌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해당 정보가 우선 기업비밀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회사 내부에서 합리적인 노력을 들여서 관리하고 있어야 하고,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독립적으로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정보가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누설한 자에게 고의와 이로 인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는 등의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서 누설하였다는 행위 역시도 인정되는 경우여야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된 사안에서 기업비밀의 누설로 인하여 재판에 오르게 된 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ㄱ회사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이었는데요, ㄱ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사용되는 일정한 기술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외국인 B씨의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 등은 내부적인 절차에 따라 이사회 결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동종 업체인 B씨가 속해있는 외국 회사에 해당 정보를 넘겨주고 말았는데요. 이러한 행위가 적발되어 A씨 등이 기업비밀의 누설 혐의를 받고 기소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A씨 등의 행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가 이렇게 이들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우선 A씨 등이 유출한 정보가 그렇게 큰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해당 자료는 핵심적인 기술이라기보다는 그에 부수적으로 함께 제공되고 있는 자료로서 경제적인 가치가 그다지 높지 않고 A씨의 경우 해당 정보를 관할하는 전결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A씨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하여 이를 외부에 건네줄 수 있을 정도의 자료라고 판단한 것인데요. 


또한 A씨 등이 해당 정보를 넘겨준 대가로 A씨 등 역시 상대방 회사의 유사한 자료를 교환하여 받아볼 수 있었고 A씨 등이 별도로 부정한 이익 등을 얻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정보 누출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기 어려워 기업비밀의 누설 혐의의 구성 요건으로서 필요한 부정한 목적이나 고의 등의 주관적 요건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처럼 얼핏 생각하기에는 기업비밀의 누설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은 사안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해당 정보의 가치 및 그 행위를 행한 당사자의 의도나 목적 등에 의하여 유무죄의 실체 판결이 달라지는 결과를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영업 비밀은 객관적으로 어떠한 종류의 정보가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고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라 각 산업의 상황과 회사의 분위기 등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이와 관련한 다양한 사례 검토 등을 통하여 본인이 처한 상황에 관한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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