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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이전 보호_개인정보소송변호사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3. 14. 12:01 / Category : 지적재산권

개인정보이전 보호_개인정보소송변호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영업에 대해서 양도를 하거나 합병이 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용자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야 하고 국외로 이전을 하려는 이용자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보호조치도 진행을 해야 합니다. 최근들어 개인정보에 대한 좋지 않은 사건들이 꾸준하게 일어나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불안감에 굉장히 민감한 상황에 처해있는데요. 업체측에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과 정책을 통해 예방하고 있지만 해킹 등의 피해로 꾸준하게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정보소송변호사와 개인정보이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전자우편, 서면, 모사전송, 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영업양수자 등은 개인정보를 이전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전자우편, 서면, 모사전송, 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지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그 이전사실을 이미 알린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또는 영업양수자 등이 과실 없이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전자우편, 서면, 모사전송, 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최소 30일 이상 게시해야 합니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인터넷 홈페이지에의 게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용자에 대한 고지 의무를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또는 영업양수자 등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고충처리 및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최근에 벌어진 통신사의 개인정보유출은 1년 전부터 일어난 사실이지만 해당 사실을 업체측에서도 모르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개인정보 피해로 국민들은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에 대해 개인정보에 대해서 확실한 대책이 마련되길 원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만족할만한 대안책이 나오지 않아 말이 많아 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일들로 인해 개인정보침해에 대해 법률적인 자문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소송이나 분쟁,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개인정보소송변호사 장지원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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