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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단체소송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3. 20. 11:53 / Category : 지적재산권

개인정보 단체소송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개인정보 단체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를 많이 보신분이 계실겁니다. 이렇게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침해된 경우에는 소송만이 아니라 집단분쟁조정을 의뢰하거나 신청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요. 나날히 증가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개인정보 단체소송을 준비하는 움직임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개인정보소송변호사와 단체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에 해당하는 단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체소송의 소는 피고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하는데 외국사업자의 경우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주된 사무소·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릅니다.

 

단체소송의 원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고 소장 및 소송허가신청서, 소제기단체가 단체소송의 제기 요건을 소명하는 자료,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정을 거부하였거나 조정결과를 수락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결과를 수락하지 않고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결정으로 단체소송을 허가합니다.

 

단체소송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으며, 단체소송의 허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는 다른 단체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없지만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안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에 의하여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 경우나 기각판결이 원고의 고의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한 실태 조사를 불시에 진행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적발시에는 과태료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국민들은 개인정보에 대한 불감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고 이에 따른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한 개인정보 단체소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소송이 있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개인정보소송변호사 장지원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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