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3. 25. 11:51 / Category : 지적재산권
제 2금융권도 개인정보 유출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번 개인정보 유출은 약 8백만건이 불법적으로 유통이 된 사실이 적발되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들은 약 4년전 부터 이와 같은 개인정보를 유통을 진행해 왔고 제 2금융권에 대한 정보는 약 16만 건에 달하는 양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를 대부업체나 성인사이트 등에 사용을 한 사실이 확인 되어 정확하게 보험사 직원들이 브로커에게 빼돌린 것인지 해킹으로 유출된 것이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정보변호사와 신용정보제공 사실을 통보요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자, 그 이용 목적, 제공한 날짜, 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알리도록 요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용정보회사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특별한 사유 없이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 요구에 따르지 않은 신용정보회사 등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죠.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회사 등에 본인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는 방법,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으로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하는데요.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 제공사실의 통보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요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최근 1년간 그 신용정보주체의 본인정보를 직접 제공받은 자, 그 정보의 이용 목적, 제공일 및 주요 내용 등을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통보해야 하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회사, 그 밖의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용정보주체가 최근 1년간 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제공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제공내역을 통보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통보나 조회에 직접 드는 비용을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죠.
이는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 수수료는 우편요금, 배송요금 등 통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 내로 하지만 신용정보회사 등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용정보제공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가 1년에 1회 이상 무료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주체에게 통보하거나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한 내용을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현재 신용정보 유출이 공공기관까지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주차량등록국 DMV를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과정에서 지난 2013년 8월 부터 올해 1월까지 신용카드의 만료일, 카드 뒷면의 코드 등이 유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로 인해 신용카드 정보 유출 신고를 받고 대책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피해를 받고 계시거나 궁금한 점으로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개인정보변호사 장지원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소송_정보주체의 철회 및 침해구제 (0) | 2014.03.31 |
---|---|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0) | 2014.03.27 |
개인정보누출 및 보호조치 (0) | 2014.03.24 |
개인정보 단체소송 (0) | 2014.03.20 |
개인정보 영향평가 절차 (0) | 2014.03.18 |
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