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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3. 31. 14:35 / Category : 지적재산권
최근에는 개인정보침해가 학원 등에서도 유출이 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법이 개정되어 바뀌었지만 이를 시행하지 않는 인터넷 사이트들이 무분별하게 회원들의 고객정보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이 부분부분진행이 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는 이용자들도 확인을 하여 위반된 상황이 있는 페이지에서는 이용을 하지 않는 것이 피해를 줄 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의 개인정보침해 시 어떻게 구제를 받는지 개인정보소송 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또는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데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해당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또는 영업양수자 등은 동의 철회의 요구방법을 개인정보의 수집방법보다 쉽게 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반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또는 영업양수자 등은 이용자가 동의를 철회하면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개인정보를 침해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두는 기관으로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중 1명은 상임위원이 됩니다.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스스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개인정보를 침해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침해사실을 신고하거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해결하지 못한 소송이나 분쟁 등으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개인정보소송 변호사 장지원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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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